서울·양재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상담 뒤 위임하지 않아도 받는 것, 상담이 0원인 까닭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에서 상담만 받고 위임하지 않기로 해도 받아 가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격 가늠, 변제금 가상 계산, 비용 항목 안내, 준비 서류 목록과 상담이 0원인 이유입니다.
- 상담은 0원이고 위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담만 받고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 상담에서는 자격 가늠, 변제금 가상 계산, 비용 구조 안내, 준비 서류 목록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법원에 내는 항목과 법무사 보수 항목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고 구조만 설명합니다.

상담만 받고 위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됩니다. 위임할 의무는 없고, 상담을 받았다고 사건을 맡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몇 년 걸리는 절차라서 가족과 상의하거나 서류를 더 확인한 뒤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받아 가는 것 | 내용 |
|---|---|
| 자격 가늠 | 개인회생이 맞는 길인지 보는 결과 |
| 변제금 가상 계산 | 월 소득·가구원 수 기준 예상액 |
| 비용 구조 | 법원 비용과 법무사 보수의 항목 |
| 준비 서류 목록 | 서류 이름과 발급처 |
자격과 변제금은 어떻게 가늠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인지(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계속·반복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값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 구분(가상) | 월 소득 | 월 변제금 | 36개월 합계 |
|---|---|---|---|
| 1인 가구 | 200만 원 | 461,457원 | 16,612,452원 |
| 2인 가구 | 300만 원 | 480,425원 | 17,295,300원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으로 갚아야 해서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는 숫자를 하나로 확정하지 않고 범위로 설명합니다. 소득이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살펴보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라서 대출을 권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달라서 상담에서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구조는 두 갈래입니다.
| 구분 | 항목 |
|---|---|
| 법원에 내는 비용 | 인지대, 송달료, 법원이 정하는 예납 항목 |
| 법무사 보수 |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신청 대리, 보정 대응 |
법원 비용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납부하는 돈이라 사무소가 정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맡기는 업무 범위에 따라 항목이 나뉩니다.
준비 서류는 무엇이고, 상담은 왜 0원인가요?
위임하지 않기로 하신 분께도 서류 목록과 발급처를 드립니다. 직접 진행하시거나 다른 곳에 맡기실 때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 신분 관련: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 자료
- 소득 관련: 재직증명서, 급여명세, 소득금액 자료
- 재산 관련: 통장 잔액과 거래내역, 임차보증금, 차량·보험 자료
- 채무 관련: 채권자별 부채증명원, 대출·카드 내역
상담이 0원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임 전에 자격을 가늠하는 일은 사무소에도 필요하고, 법무사 범위를 벗어나는 사건은 상담 단계에서 거르는 편이 서로 낫습니다. 또 상담료를 낸 분은 본전 생각에 위임으로 기울기 쉬워, 위임하지 않는 선택도 존중하려는 것입니다. 사무소의 수입은 위임 이후의 업무 보수에서 나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상담은 0원이고 위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 자격 가늠, 변제금 가상 계산, 비용 구조, 준비 서류 목록은 위임하지 않아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 비용은 법원 비용과 법무사 보수 두 구조로 나뉘며, 금액은 상담에서 항목별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받으면 사무소에서 계속 연락이 오나요?
상담 때 소득과 빚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요?
상담을 받은 뒤 한참 지나서 위임해도 되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5조 제5호, 법무사법 제2조,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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