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3.3% 위촉·도급 계약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소득 증빙과 압류
콜센터 상담원 등 3.3% 사업소득 위촉·도급 계약자의 소득 증빙 자료, 인센티브 변동 평균, 채권압류 형태로 올 수 있는 압류, 회사 통보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 근로계약 직원이든 3.3%를 떼는 위촉·도급 계약자든 계속·반복되는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촉 계약은 4대보험 기록이 남지 않으니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내역으로 소득을 보여 드립니다. 인센티브는 좋은 달이 아니라 평균입니다.
- 압류가 오더라도 급여압류가 아닌 채권압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3.3%를 떼는 위촉 계약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요건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계속·반복되는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고,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며 최대 5년입니다.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의 채무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위촉 계약은 급여명세서와 4대보험 기록이 없어 다른 서류로 소득을 보여 드립니다.
| 계약 형태 | 주로 쓰는 자료 |
|---|---|
| 근로계약(4대보험 가입) |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입금내역 |
| 위촉·도급(3.3% 사업소득) | 위촉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입금내역 |
| 재택 근무 위촉 | 위와 같고, 통신비·장비 지출 자료 |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발급받습니다. 입금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이 어긋나면 법원이 이유를 묻으니, 월별로 나란히 놓고 메모를 달아 두세요.
인센티브가 달마다 다르면 소득은 어떻게 잡나요?
법원은 가장 잘 번 달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을 봅니다. 최근 몇 달에서 1년 정도의 기본 수당과 인센티브를 입금 기준으로 합산해 평균을 냅니다.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삼을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적이 낮았던 달도 같이 제출하는 편이 소명에 유리합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압류는 어떤 형태로 오나요?
법원이 신청 사실을 회사에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서면은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쪽에도 보내도록 되어 있어(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2항 제3호), 급여 압류가 걸린 회사 등에는 서면이 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대표적인 경로는 압류이고, 사내 대출처럼 회사에 갚을 돈이 있다면 회사도 채권자 목록에 들어갑니다.
| 구분 | 압류 대상 | 확인할 것 |
|---|---|---|
| 근로계약 직원 | 급여 | 압류 서류의 대상 항목 |
| 위촉·도급 계약자 | 수수료·용역대금 등 받을 채권 | 급여인지 채권인지 |
압류금지 범위는 월 250만 원 규칙(2026년 2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하되, 소득 성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정하고 싶을 때는 범위변경 신청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이 각각 250만 원까지이고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입니다.
급한 압류가 있다면 신청할 때 금지명령(제593조)을 함께 내고,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인가되면 이미 걸린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매달 얼마를 내게 되나요?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1인 가구 위촉 상담원의 최근 1년 평균 실수령이 월 25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월 평균 실수령 | 2,500,000원 |
| 2026년 1인 인정 생계비 | 1,538,543원 |
| 월 변제금 (소득 − 생계비) | 961,457원 |
| 36개월 합계 | 34,612,452원 |
2인 가구는 인정 생계비가 2,519,575원이어서 같은 소득이면 가용소득이 0 이하가 되고, 이때는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3인은 3,215,422원, 4인은 3,896,843원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 고용 형태가 아니라 계속·반복되는 소득이 요건입니다. 3.3% 위촉·도급 계약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입금내역으로 소명하고, 인센티브는 평균으로 넣습니다.
- 압류는 채권압류로 올 수 있으니 서류에 적힌 대상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촉 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신청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이 해지되나요?
세금이 3.3% 떼이는데 소득은 떼기 전 금액인가요, 후 금액인가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채무 한도), 제593조(금지·중지명령), 제600조(강제집행 중지), 제615조(인가 시 효력),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압류금지 범위변경),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월 250만 원, 2026-02-01 시행), 법무사법 제2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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