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탕감률 계산기, 무엇을 입력하고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탕감률 계산기에 넣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의 확인처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공식으로 직접 계산하는 순서를 가상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결과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점도 함께 봅니다.
한 줄 답월 소득, 가구원 수, 채무 총액 세 가지를 넣습니다. 결과는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공식에 따른 참고값이며 확정은 법원 인가입니다.
- 탕감률 계산기에는 월 소득, 가구원 수, 채무 총액 세 값을 넣고, 결과는 참고값입니다.
- 월 변제금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이고 원칙 36개월을 곱해 변제 총액을 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탕감률 계산기에는 무엇을 입력하나요?
월 소득, 가구원 수, 채무 총액 세 가지를 넣습니다. 탕감률이란 채무 총액 가운데 변제를 마친 뒤 정리되는 금액의 비중입니다. 계산기는 이 비중을 미리 가늠해 보는 도구입니다.
| 입력값 | 어디서 확인하나 | 자주 틀리는 점 |
|---|---|---|
| 월 소득 | 급여명세서, 소득 증빙 | 상여·수당 누락 |
| 가구원 수 | 주민등록등본 | 부양 서류 없이 늘림 |
| 채무 총액 | 채권자별 잔액 확인 | 이자·연체이자 빠짐 |
세 값 가운데 가장 흔한 실수는 채무 총액입니다. 카드·대출·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채권자별로 모두 더해야 하고, 원금만 넣으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내 경우는? 입력값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입력하기 애매한 값이 있으면 아래에서 가까운 줄을 찾아보세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 소득이 달마다 다름 | 최근 소득을 평균해 잡음 | 소득 자료 모으기 |
| 가구원이 바뀔 예정 | 생계비가 달라져 변제금도 바뀜 | 등본으로 확인하기 |
| 보증·사업 빚이 섞임 | 채무 총액에 포함될 수 있음 | 채권자 목록 정리 |
| 재산이 있음 |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하한 | 재산 목록 확인하기 |
어느 줄이든 먼저 필요한 것은 서류로 뒷받침되는 숫자입니다. 계산기에 넣은 값과 서류의 값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직접 계산하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가상 예시)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이것에 36개월을 곱하면 변제 총액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1인 가구, 월 소득 2,500,000원, 채무 6천만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 순서 | 계산 | 가상 예시 값 |
|---|---|---|
| 1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2,500,000 − 1,538,543 = 961,457원 |
| 2 | 월 변제금 × 36개월 | 34,612,452원 |
| 3 | 채무 총액 − 변제 총액 | 정리되는 금액 |
| 4 | 정리되는 금액 ÷ 채무 총액 | 채무의 절반에 못 미침 |
순서 3과 4는 계산기가 대신해 주는 부분입니다. 1과 2만 손으로 해 봐도 내 변제 총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힙니다.
같은 채무 총액이라도 월 소득이 높으면 변제 총액이 커져 정리되는 비중은 작아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생계비에 가까우면 변제 총액이 작아집니다.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그대로 믿기보다 참고값으로 쓰시길 권합니다. 확정되는 것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이고, 계산기는 몇 가지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 채권자가 확정하는 이자와 연체이자 금액
- 재산이 있을 때의 청산가치 이상 변제 요건(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세금·벌금처럼 면책에서 빠지는 채무(제625조)
-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이라는 점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계산기에는 월 소득, 가구원 수, 채무 총액을 넣고, 서류와 같은 값을 써야 합니다.
- 월 변제금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이고, 36개월을 곱해 변제 총액을 봅니다.
- 결과는 참고값이며 확정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탕감률 계산기와 실제 결과가 다르면 왜 그런가요?
가구원 수를 늘려 넣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제625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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