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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재 · 2026.10.11 · 법무사 안인혁

서울회생법원 10월 26일 양재 이전, 가는 길과 서류 점검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10월 26일부터 양재 캠코양재타워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가는 길, 서류 내기 전 확인할 것,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서울회생법원이 정확히 어디로, 언제 옮기나요?

상담에서 요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서초구 서초동의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2026년 10월 26일(월요일)부터는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로 옮깁니다. 대법원이 새소식으로 이전 안내를 냈습니다.

안내문에는 관할이나 사건번호가 바뀐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서울에 주소를 둔 개인회생 사건은 대부분 서울회생법원이 맡기 때문에, 서울에 사시는 분은 이전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이전 직후에는 안내 문구나 층별 배치가 정리되는 중일 수 있으니, 처음 가시는 날은 평소보다 시간을 넉넉히 잡으세요. 날짜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황가야 할 곳
10월 26일 이전에 방문서초동 현재 청사
10월 26일부터 방문양재 캠코양재타워
이전 전에 받은 출석 통지서법원 대표번호로 장소 확인

이전 직전에는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재역에서 어떻게 가나요?

3호선과 신분당선이 서는 양재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3분 거리입니다. 지하철로 오면 길을 헤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주차 공간은 넉넉하지 않고 유료라서 법원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출석하는 날은 통지서에 적힌 시간보다 여유 있게 도착하도록 움직이세요.

접수나 출석 때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달라지는 것은 가는 곳뿐입니다. 접수 순서(접수, 개시, 인가)와 심사 기준은 청사가 옮겨도 같습니다. 개시는 법원이 절차에 들어간다고 알리는 결정이고, 인가는 변제계획에 대한 법원의 승인입니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법원에 가지 않고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종이 서류를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낸다면 받는 주소가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옛 주소로 보낸 서류는 늦게 닿을 수 있습니다.

출석이 필요한 날에는 통지서에 적힌 장소가 최종 기준입니다. 이전 시점에 걸쳐 있는 일정이라면 통지서만 믿지 말고 대표번호로 장소를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장소 변경은 본인이 꼭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먼저 모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전 소식과 상관없이 서류의 뼈대는 네 묶음입니다.

진술서와 경위서는 직접 쓰는 서류입니다. 법원이 빚의 이유와 살림 사정을 읽는 첫 자료라서, 숫자와 날짜는 통장 내역과 맞춰 적어야 합니다.

가장 늦어지는 서류는 보통 부채증명원입니다. 채권자마다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발급을 미루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대체 자료로 낼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급여명세가 없는 경우에도 소득을 보여 줄 다른 자료를 정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서류마다 발급처가 달라서 주민센터, 정부24, 홈택스, 금융회사를 오가야 합니다. 뗄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받아 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 번에 다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서류 이름 옆에 받은 날짜와 발급처를 적어 두세요. 받은 것부터 체크하면 접수 전에 빠진 서류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경위서는 부채증명원이 모인 뒤에 쓰면 빚이 늘어난 순서를 맞추기 쉽습니다.

30초 자가진단으로 내 변제금 확인

법원이 옮기면 신청 자격이나 변제금도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의 채무(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다른 하나는 계속·반복해서 들어오는 소득입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입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원칙 36개월 동안 빚을 나눠 갚습니다. 2026년 1인 인정 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원 수, 재산,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소득(1인, 가상)월 변제금
150만 원생계비보다 적어 0원
180만 원261,457원
250만 원961,457원

월 250만 원 예시라면 36개월 합계는 34,612,452원입니다. 월 소득이 생계비에도 못 미쳐 낼 돈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면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진술서는 사실대로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양재에 사무소가 있으면 어떤 점이 편한가요?

양재 법무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인근에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옮겨 오는 캠코양재타워와 같은 생활권입니다. 서류 보정 요청을 받았을 때 직접 전달해야 하는 자료가 있어도 이동 거리가 짧습니다.

다만 가깝다는 것이 절차나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법원 기준은 이전 전후로 같고, 서류와 소득 자료가 정확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방문 상담이 부담스러우면 사이트 신청 폼으로 먼저 사정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양재 근처에 사시거나 일하신다면, 접수나 출석 일정이 잡혔을 때 동선을 미리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퇴근길에 양재역을 지나는 분이라면 서류 준비 확인도 비교적 쉽습니다.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이전 전에 받은 출석 통지서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장소가 기준이지만, 10월 26일 전후의 일정이라면 법원 대표번호로 장소를 확인하세요. 이전 시기에는 안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전자소송으로 내면 양재까지 가야 하나요?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서류는 법원에 가지 않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출석을 요구한 날에는 통지서에 적힌 장소로 직접 가셔야 합니다.
법원이 바뀌면 사건번호나 관할도 달라지나요?
대법원 안내문에는 관할이나 사건번호가 바뀐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접수 법원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니, 내 주소가 서울회생법원 관할 법원에 속하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새소식 「서울회생법원 청사 이전에 관한 안내」,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법무사법 제2조,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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