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재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서울회생법원 양재 이전 후 접수와 출석, 누가 어디까지 가나요?
2026년 10월 26일 서울회생법원이 캠코양재타워로 옮긴 뒤의 접수와 출석 실무입니다. 사무소가 대리하는 일,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 경우, 가져갈 것, 양재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에서 업무를 봅니다. 양재역 3번 출구에서 도보 약 3분입니다.
- 신청서 접수는 사무소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출석을 요구하는 날에는 본인이 직접 가야 하는 경우가 있고, 법무사는 기일 진술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 가는 날이 정해지면 통지서의 장소와 시간, 지참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전 시기에는 안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사무소가, 출석은 누가 가나요?
접수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법원에 내는 일이고, 출석은 법원이 기일을 정해 본인에게 오라고 통지한 날에 가는 일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아래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출석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이 통지서로 알려 줍니다.
| 상황 | 출석 여부 |
|---|---|
| 신청서 접수 | 사무소가 대리 가능 |
| 보정 서류 제출 | 사무소가 대리 가능 |
| 회생위원 면담 | 법원이 정하면 본인 출석 |
| 채권자집회 등 기일 | 법원이 정하면 본인 출석 |
회생위원 면담은 소득과 재산, 변제 가능성을 법원 쪽에서 직접 묻는 자리이고, 채권자집회는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일입니다. 사건에 따라 열리지 않거나 본인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통지서로 판단하세요.
접수 방법은 전자소송과 서면이 있고, 서면은 이전 후 주소가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통지서를 받은 즉시 사무소와 법원에 알리세요. 기일 변경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출석하는 날 무엇을 가져가나요?
기본은 통지서에 적힌 지참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챙기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챙길 것 | 비고 |
|---|---|
| 신분증, 출석 통지서 | 통지서가 기준 |
| 접수한 서류 사본 | 진술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
| 소득 자료 | 재직증명, 급여명세 |
| 통장과 거래내역, 재산 자료 | 서류 속 숫자는 본인이 설명 |
| 법원이 별도 요청한 서류 | 원본·사본 여부는 통지서로 확인 |
법무사는 기일에서 진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답변은 본인의 경험이어야 하니, 말을 외우기보다 서류와 거래내역을 한 번 더 읽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양재 사무소와 법원 동선은 어떻게 되나요?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인근에 있습니다. 캠코양재타워도 양재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3분이라 두 곳이 같은 생활권입니다.
출석 전날 사무소에 들러 서류를 점검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차는 여유가 많지 않을 수 있으니 출석일에는 지하철을 권하고, 통지서 시간보다 넉넉하게 도착하세요.
관할과 이전 시기에는 무엇을 점검하나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서울에 사는 분의 사건은 대체로 서울회생법원이 맡지만 사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 점검할 것 | 방법 |
|---|---|
| 10월 26일 전후 일정 | 통지서 장소를 법원 대표번호로 재확인 |
| 우편 발송 주소 | 받는 주소가 바뀐 곳인지 확인 |
| 처음 가는 날 | 일찍 도착해 접수처 찾을 시간 확보 |
| 주소지 불일치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확인 |
신청 요건(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과 변제금 계산은 청사 이전과 관계없이 그대로입니다.

정리하면
-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캠코양재타워(강남대로 262)에서 업무를 봅니다. 양재역 3번 출구에서 도보 약 3분입니다.
- 접수와 보정 서류 제출은 사무소가 대리하고, 법원이 출석을 요구하는 날은 본인이 직접 갑니다.
- 가기 전에 통지서의 장소·시간·지참 서류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석일에 사무소 직원이 같이 갈 수 있나요?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법원에 한 번도 안 가도 되나요?
서울이 아닌 곳에 살면 어디에 내나요?
근거: 대법원 새소식 「서울회생법원 청사 이전에 관한 안내」,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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