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재 · 2026.10.11 · 법무사 안인혁
서초·강남에 살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더 나올까요? 생계비는 전국 같습니다
서울에 산다고 인정 생계비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주거비 같은 추가생계비의 소명뿐입니다. 가상 예시 계산과 서울회생법원 관할을 정리했습니다.
- 인정 생계비는 전국이 같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1,538,543원, 서울이라고 더 얹어 주지 않습니다.
- 지역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주거비 등 추가생계비를 얼마나 소명하느냐입니다.
- 서초·강남 등 서울에 사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고, 10월 26일부터 양재역 가까이로 옮깁니다.
서울에 살면 변제금이 더 나온다던데, 사실인가요?
상담에서 서초구나 강남구에 사시는 분들이 자주 물으십니다. "서울은 물가가 비싸니까 갚을 돈도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반대로 "서울이라 생활비가 많이 든다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라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두 질문 모두 답은 같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정하는 기본 생계비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같은 기준입니다. 서울이라서 변제금이 더 나오지도, 더 적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변제금을 가르는 것은 지역이 아니라 월 소득, 부양하는 가구원 수, 그리고 재산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계산 구조를 순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본 공식은 단순합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가용소득이고, 이것이 매달 내는 변제금입니다.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 원칙이며 최대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월 변제금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총 변제 예정액 = 월 변제금 × 36개월
-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값(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합니다.
- 월 소득이 생계비 이하여서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살펴봅니다.
개인회생은 새로 돈을 빌리는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앞으로 벌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을 정해 갚고, 남은 채무는 면책으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자격에는 채무 한도가 있어, 담보 없는 채무는 10억 원,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2026년 인정 생계비는 얼마이고, 서울이라고 달라지나요?
인정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초든 강남이든, 지방의 소도시든 이 표는 그대로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인정 생계비(월)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여기서 가구원 수는 함께 살며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가구원이 늘면 생계비가 커지니 변제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거꾸로 말하면 같은 소득이라도 혼자 사는 분과 가족을 부양하는 분의 변제금은 크게 다릅니다. 지역보다 훨씬 큰 변수입니다.
그럼 서울이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기본 생계비가 아니라 추가생계비입니다. 기본 생계비에 다 담기지 않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처럼 꼭 써야 하는 지출이 있으면 소명을 통해 일부를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특히 서초·강남 같은 지역은 월세나 보증금 이자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서 주거비 소명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다만 월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출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판단 영역이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인정되는 금액은 정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계산은 이렇게 바뀝니다. 인정된 추가 금액만큼 월 변제금이 줄고, 그 금액에 36개월을 곱한 만큼 총 변제 예정액이 줄어듭니다.
- 월 변제금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인정된 추가생계비)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나요? (가상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공식은 앞서 본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그리고 ×36개월입니다. 월 소득은 세금과 보험료를 뗀 금액으로 가정했고, 추가생계비는 인정되지 않은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 구분 | 가상 A씨(1인) | 가상 B씨(2인) |
|---|---|---|
| 월 소득 | 3,500,000원 | 4,000,000원 |
| 인정 생계비 | 1,538,543원 | 2,519,575원 |
| 월 변제금 | 1,961,457원 | 1,480,425원 |
| 36개월 합계 | 70,612,452원 | 53,295,300원 |
A씨가 서초구에 살든 지방에 살든 위 숫자는 같습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A씨가 서초구에서 월세를 내고 있어 주거비 소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인정된 추가 금액이 월 변제금에서 빠집니다.
또 하나 눈여겨보실 점이 있습니다. 36개월 합계가 총 채무보다 크거나 비슷하면 개인회생의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계가 총 채무보다 훨씬 작다면 정리되는 부분이 커집니다.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이 계산부터 해 보시는 이유입니다.
서초·강남에 살면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서초구, 강남구를 비롯해 서울에 사는 분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라 절차와 서식이 한곳에 모여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로 이전합니다. 양재역 3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3분 거리입니다. 법원이 옮기는 시기에는 접수 방식과 안내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법원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저희 양재 법무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인근에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주거비를 소명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추가생계비는 말이 아니라 서류로 인정받습니다. 주거비라면 아래 자료가 기본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이 보이는 것
- 월세 이체 내역: 최근 몇 달간 실제로 낸 기록
- 관리비 고지서: 월세와 별도로 나가는 고정 지출
- 주민등록등본: 함께 사는 가구원 확인용
의료비나 교육비를 추가로 주장할 때도 같은 원칙입니다. 진단서, 영수증, 재학 증명처럼 지출이 실제로 있고 계속된다는 것이 보이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명 자료가 모자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는데, 그때 채우면 됩니다. 보정은 접수가 막히는 사유가 아니라 보충 요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거비를 크게 적었다가 실제 지출과 다르면 오히려 신뢰가 깎입니다. 소명은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불안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은 전월세 보증금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은 일정 부분이 공제되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차량은 시세에서 남은 할부금을 뺀 값,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앞선 가상 예시의 합계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작다면, 법원은 그 차이를 메우도록 변제계획을 조정합니다. 이럴 때 변제기간이 길어져 최대 5년까지 가기도 합니다.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평균 소득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소득을 낮춰 적거나 재산을 빠뜨리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 즉 소득이 아예 끊겨 가용소득이 0 이하가 되면 개인파산·면책 쪽을 함께 살펴봅니다.
또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과거 면책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인정 생계비는 전국 같고, 2026년 기준 1인 1,538,543원·2인 2,519,575원·3인 3,215,422원·4인 3,896,843원입니다.
-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이 훨씬 큰 변수입니다.
- 지역 사정이 반영되는 부분은 주거비 등 추가생계비의 소명이며,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서초·강남에 사시면 서울회생법원이 관할이고, 10월 26일부터 양재역 인근으로 이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초구에 살면 지방보다 생계비가 더 인정되나요?
가구원이 늘면 변제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월 소득이 인정 생계비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자격·채무 한도), 제595조 제5호(재신청 제한),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의 업무),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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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법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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