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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재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상담에서 법무사가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개인회생 상담에서 법무사가 가장 먼저 보는 월 소득, 가구원 수, 채무 총액이 무엇이고 그 자리에서 무엇이 가늠되는지, 상담과 위임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현관 유리 너머의 그림자

상담에서 법무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서류부터 펼치시는 분이 많지만, 사무소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세 가지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나오면 개인회생으로 갈 수 있는지, 개인파산을 함께 봐야 하는지 방향이 잡힙니다.

확인하는 것어디에 쓰이나요
월 소득가용소득 계산의 출발점
가구원 수인정 생계비 기준 결정
채무 총액채무 한도 확인, 절차 선택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은 어디에 쓰이나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집니다. 월 소득은 한 줄로 묻지 않고, 세금을 떼기 전인지 후인지, 상여·수당이 매달 들어오는지, 소득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나눠 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소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씁니다. 부양·생계 관계는 서류로 다시 확인합니다.

가구원 수2026년 인정 생계비
1인1,538,543원
2인2,519,575원
3인3,215,422원
4인3,896,843원

채무 총액은 두 군데에 씁니다. 첫째는 개인회생 한도 안에 드는지입니다.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담보 대출이나 보증 채무가 섞여 있으면 나눠 봅니다. 둘째는 월 변제금 × 36개월이 채무 총액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연체 이자까지 붙은 현재 금액은 나중에 부채증명서로 확인하므로, 상담에서는 대략의 규모와 채권자 수만 알려 주셔도 충분합니다. 카드, 대출, 대부업체,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나눠 말씀해 주시면 빠진 곳을 찾기 쉽습니다.

30초 자가진단으로 내 변제금 확인

이 세 가지로 그 자리에서 무엇이 가늠되나요?

핵심은 가용소득입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되고,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며 최대 5년입니다. 재산(보증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므로 상담에서 함께 여쭙니다.

가용소득검토 방향
0보다 큼개인회생 검토(월 변제금 = 가용소득, 원칙 36개월)
0 이하개인파산·면책 검토

아래는 설명용 가상 예시입니다. 3인 가구(인정 생계비 3,215,422원), 월 소득 400만원이라면 가용소득은 4,000,000원 − 3,215,422원 = 784,578원, 36개월 합계는 28,244,808원입니다. 같은 가구에서 월 소득이 320만원이면 가용소득이 0 이하로 나와 개인파산 쪽을 검토합니다. 실제 계산은 소득 증빙과 재산 자료를 본 뒤 따로 하며, 청산가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 꼭 위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위임은 설명을 듣고 직접 결정한 뒤 따로 계약을 해야 시작됩니다. 듣고 나서 직접 해 보겠다고 하시거나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개인회생이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라는 점과 지금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듣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미 지급명령이나 압류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법무사와 마주 앉아 상담하는 장면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상담이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몇 달의 평균을 기준으로 보고, 일이 이어지는 형태인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략의 흐름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인원으로만 보나요?
주민등록 자료가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부양 관계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서류로 다시 확인합니다.
상담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사이트의 상담 신청 폼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인근에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로 옮기며, 양재역 3번 출구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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