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18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남양주 개인회생 가족과 함께 살 때 가구원 수는 어떻게 보나요?
남양주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구원 수가 생계비에 주는 영향과 배우자 소득·재산을 어떻게 보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구원 수에 따라 인정 생계비가 달라지고, 소득이 있는 가족은 부양 여부를 따로 따집니다.
- 인정 생계비는 가구원 수별로 정해져 있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배우자 소득은 그대로 더하지 않지만, 부양 여부와 공동 재산은 따로 확인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개인회생 생계비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인정 생계비란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먼저 빼 주는 최소 생활비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빼는 금액이 커져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로, 월 소득이 3,000,000원일 때 가구원 수별 월 변제금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가상) |
|---|---|---|
| 1인 | 1,538,543원 | 1,461,457원 |
| 2인 | 2,519,575원 | 480,425원 |
| 3인 | 3,215,422원 | 생계비가 더 큼 |
| 4인 | 3,896,843원 | 생계비가 더 큼 |
생계비가 소득보다 크면 갚을 가용소득이 없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5인 이상의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따로 확인합니다.
내 경우는? 가족 상황별로 보면
함께 산다고 모두 가구원이 되지는 않고, 실제로 부양하는지가 기준입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배우자가 소득이 없음 | 부양가족으로 보고 생계비 반영 | 소득 없는 자료 확인 |
| 배우자도 소득이 있음 | 부양 여부와 비율을 따로 따짐 | 배우자 소득 자료 확인 |
|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삶 | 부양하면 가구원으로 봄 | 가족관계 서류 확인 |
| 부모님을 모시고 삶 | 소득·재산 등을 따져 인정 | 부양 사실 자료 정리 |
소득이 있는 가족을 가구원으로 넣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가족이 어느 정도 생활비를 보태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아이가 둘이면 생계비가 얼마나 늘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위 표처럼 가구원 수별 금액이 고시되어 있어, 우선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사는 사람과 실제 부양하는 사람을 구분해 보세요.
배우자 소득과 재산도 내 변제금에 들어가나요?
변제금은 신청인 본인의 소득으로 계산하고, 배우자의 월급이 그대로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얻은 전세보증금이나 공동 명의 재산은 신청인 몫을 따집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므로, 명의와 지분을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서류 | 어디서 |
|---|---|---|
| 가구원 구성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주민센터 |
| 가족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주민센터 |
| 배우자 소득 | 급여명세서 등 | 배우자 직장·홈택스 |
| 공동 재산 | 임대차계약서·등기 | 본인 보관·등기소 |
접수 뒤에 가족 사정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가구원이 늘거나 줄면 법원에 알리고, 필요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살핍니다. 출산이나 이혼, 자녀의 독립처럼 인정 생계비가 달라지는 일이 생기면 바뀐 등본을 준비해 두세요.
남양주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가족 사정은 서류로 보여 줘야 인정됩니다. 별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실제 생활 형태를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 가구원 수가 늘면 인정 생계비가 커져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배우자 소득은 합산하지 않지만 부양 여부와 공동 재산은 따집니다.
- 접수 뒤 가족 사정이 바뀌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모르게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가족이 보증을 섰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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