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전세사기 피해자도 개인회생으로 빚을 정리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면 서울회생법원 준칙상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결정 요건, 보증금 반환채권과 전세대출의 처리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능합니다. 피해자등 결정이 있으면 서울회생법원 준칙상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요건은 소득과 채무 규모이고, 전세사기 피해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상 변제기간 3년 미만 사유가 되며, 법원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도 개인회생으로 빚을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고 채무가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이면 신청 요건을 갖춥니다(제579조).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정은 요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입니다(같은 법 제2조·제14조). 이 결정은 개인회생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내 경우는? 상황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피해자등 결정을 받음 | 준칙상 3년 미만 가능 사유 | 결정문 챙기기 |
| 결정 신청을 준비 중 | 준칙은 결정받은 사람 기준 | 결정 시기 확인 |
| 보증금을 돌려받을 여지 있음 | 재산으로 적고 청산가치 반영 | 계약서·경매 자료 모으기 |
| 전세대출이 남음 | 금융회사 채무로 목록에 적음 | 대출 잔액 확인서 |
| 소득이 생계비 이하 | 가용소득이 없어 파산 검토 | 소득·가구원 수 확인 |
준칙 제424호 제2조는 전세사기피해로 지급불능에 이르렀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사람 중 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사람을 3년 미만 사유로 열거합니다. 다만 최종 기간은 법원이 정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어떤 요건인가요?
결정 요건은 특별법 제3조에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갖춰야 하고, 결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합니다(제14조).
| 항목 | 제3조 요건의 내용 |
|---|---|
| 대항요건 | 주택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
| 보증금 | 5억원 이하(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
| 피해 발생 | 임대인 파산·경매 개시 등으로 2인 이상 피해 |
| 기망 의심 | 보증금을 돌려줄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
보증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제3조 제2항). 이 법은 시행 후 4년이 지나는 날까지 효력을 갖되, 그 전에 결정받거나 신청한 사람에게는 이후에도 적용됩니다(부칙). 결정 가능 여부는 국토교통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채권과 전세대출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보증금 반환채권은 재산으로, 전세대출 잔액은 채무로 적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들어가고(제580조 제1항 제1호), 변제 총액은 파산할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경매 진행 자료를 갖춰 법원에 설명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면 피해자는 법원에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17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개인회생 요건은 소득과 채무 규모이고, 전세사기 피해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 피해자등 결정은 서울회생법원 준칙상 3년 미만 변제기간 사유입니다.
- 보증금 반환채권은 재산으로, 전세대출은 채무로 적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못 받았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월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0조·제614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조·제14조·제17조·부칙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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