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8 · 법무사 안인혁 체크
회생위원 면담에서는 무엇을 묻고 어떻게 준비하나요?
회생위원 면담이 잡히면 본인이 직접 출석해 소득·가구·채무 경위·재산을 확인받습니다. 법무사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과 서류와 말이 어긋나지 않게 준비하는 방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소득·가구·채무 경위·재산·변제 가능성을 묻고, 신청서 내용과 말이 맞아야 하므로 본인이 서류를 숙지해 출석합니다.
- 회생위원 면담이 있는지와 시기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장소가 기준입니다.
- 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접수를 대리하지만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아, 면담이 잡히면 본인이 갑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면담에서 물을 만한 내용이 서류와 맞는지부터 점검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에서는 무엇을 묻나요?
신청서에 적은 소득, 가구, 채무 경위, 재산을 확인하는 질문이 중심입니다. 회생위원이란 법원이 지정해 소득·재산·변제계획안을 살펴 의견을 내는 사람입니다.
| 질문 영역 | 묻는 내용(예) | 준비할 것 |
|---|---|---|
| 소득 | 직장과 수입이 이어질지 | 급여명세서·재직 자료 |
| 가구 | 부양가족 수와 생활 형편 | 등본·가족관계 자료 |
| 채무 경위 | 빚이 생긴 이유와 시기 | 시간순 메모 |
| 재산 | 집·차·보험·예금 현황 | 목록과 증빙 |
| 변제 계획 | 매달 낼 수 있는지 | 월 지출 정리 |
위 질문은 흔히 나오는 예이며, 실제 질문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답변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제출한 서류에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서류에 없던 내용을 새로 말하게 되면 확인 절차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면담 전에 이런 상황이라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소득이 들쭉날쭉함 | 평균 소득과 변동 이유를 물을 수 있음 | 기간별 입금 내역 정리 |
| 최근 큰 지출·처분이 있음 | 경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음 | 날짜·금액·사유 메모 |
| 채무 경위가 복잡함 | 시간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음 | 빚이 생긴 순서 정리 |
| 면담 날짜에 못 감 | 사유를 법원에 알려야 함 | 통지서 연락처 확인 |
면담 날짜를 바꿀 수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달력에 옮겨 적으세요.
직장인이라면 출석 일정에 맞춰 쉬는 날을 미리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연락처는 사진으로도 남겨 두세요.
면담에서 말과 서류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설명이 신청서나 서류와 어긋나면 보정이나 추가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면서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은 사건에 가장 불리합니다.
- 면담 전에 제출한 신청서 사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둡니다.
- 숫자는 외우지 말고 서류에서 확인해 답합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추측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 설명이 필요한 큰 입출금은 날짜와 사유를 적어 둡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본인이 답하는 자리이므로 신청서 내용 점검은 미리 같이 합니다.
면담 앞뒤로 무엇을 하면 되나요?
| 시점 | 할 일 | 본인 |
|---|---|---|
| 면담 전 | 신청서·서류 숙지 | 사본 읽기 |
| 면담 당일 | 질문에 답변 | 본인 출석 |
| 면담 뒤 | 보정 요구가 나올 수 있음 | 기한 안에 제출 |
보정 요구는 빠진 자료를 채우면 이어서 진행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면담 뒤 나온 보정 요구에 맞춘 서류를 함께 정리합니다.
당일에는 신분증, 법원 통지서, 신청서 사본을 챙기세요. 면담에서 들은 요청은 그 자리에서 메모해 두면 보정 서류를 만들 때 빠뜨리지 않습니다.
면담이 부담스럽다면 질문을 미리 써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영역별 질문표를 보며 소리 내어 답해 보면 서류에 없는 말이 튀어나오는 일이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 면담은 소득·가구·채무 경위·재산·변제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 면담 여부와 방식은 법원마다 다르니 통지서가 기준입니다.
- 법무사는 기일 진술을 대리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서류를 숙지해 갑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가 면담에 대신 나가나요?
면담이 없는 사건도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 편(회생위원·변제계획 관련 규정) / 법무사법 제2조 / 법원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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