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회생 중 휴대폰 개통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단계별 정리
개인회생 중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수 있는 시기를 신청 전, 개시결정 후, 인가 후, 면책 후로 나누어, 단계마다 미납 요금과 할부를 어떻게 다루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개통 가능 여부는 통신사 심사로 정해지고, 단계마다 챙길 것이 다릅니다. 신청 전 미납과 할부는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 개통 가능 여부는 통신사 심사로 정해지므로, 절차의 단계별로 챙길 것을 따로 봐야 합니다.
- 개시결정 전에 생긴 통신 미납과 단말기 할부는 개인회생채권이어서 채권자목록에 넣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회생 중 휴대폰 개통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개통은 통신사의 심사로 정해지고, 개인회생 단계마다 법적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통신사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가입하려는 통신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단계 | 법적으로 달라지는 점 | 휴대폰에서 챙길 것 |
|---|---|---|
| 신청 전 | 이미 생긴 미납·할부는 개인회생채권(제581조) | 잔액을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기재 |
| 접수 후 개시 전 | 필요하면 법원이 변제 요구 금지를 명령(제593조) | 새 개통·기기변경 전에 단계 확인 |
| 개시결정 후 | 목록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 불가(제582조) | 밀린 요금을 임의로 따로 갚지 않기 |
| 인가 후 변제 중 | 변제금은 회생위원에게 임치(제617조) | 새 요금·할부는 생계비 안에서 감당 |
| 면책 후 |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면제되지 않음(제625조 제2항) | 목록 누락이 없었는지 확인 |
내 경우는? 휴대폰 사정별로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통신 요금이 밀려 있음 | 개시결정 전 원인이라 목록에 넣음 | 미납 요금 잔액 확인 |
| 단말기 할부가 남아 있음 | 남은 할부도 개인회생채권 | 할부 잔액과 채권자 확인 |
| 접수 뒤 새로 개통하려 함 | 새로 생기는 요금은 개시결정 전 원인이 아님 | 통신사에 가입 조건 문의 |
| 변제가 끝나고 개통하려 함 | 면책 확정 뒤에 효력이 생김(제625조 제1항) | 면책결정 확정 여부 확인 |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만 개인회생채권이므로(제581조 제1항), 접수 뒤 새로 생기는 요금은 변제계획과 별개로 납부해야 합니다.
밀린 통신비와 단말기 할부는 어떻게 하나요?
목록에 기재한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할 수 있습니다(제582조). 따라서 개시결정 뒤에 밀린 요금을 따로 갚으면 변제계획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되어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통신 미납과 할부는 접수 전에 잔액부터 확인하세요.
새로 개통하면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어서(제579조 제4호), 조문에는 통신요금을 따로 더해 주는 항목이 없습니다. 생계비는 피부양자 수와 연령, 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 3,000,000원이면 3,000,000 − 1,538,543 = 1,461,457원이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새 통신요금과 할부금은 이 변제금과 별개로, 생계비 안에서 쓰는 돈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법무사 책임 아래 서류를 작성해 법무사 명의로 제출합니다.

정리하면
- 개통 가능 여부는 통신사 심사에 달려 있어 가입할 통신사에 확인합니다.
- 신청 전 통신 미납과 단말기 할부는 채권자목록에 넣습니다.
- 개시결정 뒤에는 목록 채권을 임의로 따로 갚지 않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수 직전에 새 휴대폰을 할부로 사도 되나요?
쓰던 번호와 기기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1조·제582조·제593조·제617조·제624조·제625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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