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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회생 중 휴대폰 개통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단계별 정리

개인회생 중 휴대폰을 새로 개통할 수 있는 시기를 신청 전, 개시결정 후, 인가 후, 면책 후로 나누어, 단계마다 미납 요금과 할부를 어떻게 다루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개통 가능 여부는 통신사 심사로 정해지고, 단계마다 챙길 것이 다릅니다. 신청 전 미납과 할부는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핵심 3줄
독촉 전화를 받는 사람

회생 중 휴대폰 개통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개통은 통신사의 심사로 정해지고, 개인회생 단계마다 법적으로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통신사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가입하려는 통신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단계법적으로 달라지는 점휴대폰에서 챙길 것
신청 전이미 생긴 미납·할부는 개인회생채권(제581조)잔액을 확인해 채권자목록에 기재
접수 후 개시 전필요하면 법원이 변제 요구 금지를 명령(제593조)새 개통·기기변경 전에 단계 확인
개시결정 후목록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 불가(제582조)밀린 요금을 임의로 따로 갚지 않기
인가 후 변제 중변제금은 회생위원에게 임치(제617조)새 요금·할부는 생계비 안에서 감당
면책 후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면제되지 않음(제625조 제2항)목록 누락이 없었는지 확인

내 경우는? 휴대폰 사정별로 보면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통신 요금이 밀려 있음개시결정 전 원인이라 목록에 넣음미납 요금 잔액 확인
단말기 할부가 남아 있음남은 할부도 개인회생채권할부 잔액과 채권자 확인
접수 뒤 새로 개통하려 함새로 생기는 요금은 개시결정 전 원인이 아님통신사에 가입 조건 문의
변제가 끝나고 개통하려 함면책 확정 뒤에 효력이 생김(제625조 제1항)면책결정 확정 여부 확인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만 개인회생채권이므로(제581조 제1항), 접수 뒤 새로 생기는 요금은 변제계획과 별개로 납부해야 합니다.

밀린 통신비와 단말기 할부는 어떻게 하나요?

목록에 기재한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변제할 수 있습니다(제582조). 따라서 개시결정 뒤에 밀린 요금을 따로 갚으면 변제계획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되어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악의로 목록에서 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통신 미납과 할부는 접수 전에 잔액부터 확인하세요.

휴대폰 할부가 남은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새로 개통하면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어서(제579조 제4호), 조문에는 통신요금을 따로 더해 주는 항목이 없습니다. 생계비는 피부양자 수와 연령, 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 3,000,000원이면 3,000,000 − 1,538,543 = 1,461,457원이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새 통신요금과 할부금은 이 변제금과 별개로, 생계비 안에서 쓰는 돈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법무사 책임 아래 서류를 작성해 법무사 명의로 제출합니다.

통장과 은행 계좌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접수 직전에 새 휴대폰을 할부로 사도 되나요?
개시결정 전에 생긴 할부는 개인회생채권이어서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제581조). 접수 직전에 생긴 새 채무는 날짜와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쓰던 번호와 기기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 범위에서는 쓰던 번호와 기기를 바꾸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용 계약의 유지 여부는 통신사에 확인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1조·제582조·제593조·제617조·제624조·제625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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