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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2026.10.11 · 법무사 안인혁

월 소득이 1인 생계비 1,538,543원보다 적다면 파산부터 봅니다

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변제금이 0원이라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가용소득 0 이하의 뜻과 파산·면책 흐름, 면책 제외 채무, 재산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은데, 왜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부터 보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빚이 얼마나 되어야 파산을 하나요?"입니다. 빚의 크기보다 중요한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갚을 돈이 매달 남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쓰고 남는 돈을 원칙 36개월 동안 나눠 내는 절차입니다. 남는 돈이 없는데 변제계획을 세우면 계획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이때 정리 방법으로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놓고 보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라는 채무 한도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개인파산에는 이런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빚이 크다는 이유로 파산을 망설일 필요도, 작다는 이유로 못 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라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되고, 원칙적으로 36개월 곱한 만큼이 변제 총액입니다. 인정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 인정 생계비(월)
1인1,538,543원
2인2,519,575원
3인3,215,422원
4인3,896,843원

가상 예시입니다. 1인 가구가 월 150만원을 번다면 150만원 − 1,538,543원은 0보다 작아 가용소득이 0 이하입니다. 같은 1인 가구가 월 230만원을 번다면 230만원 − 1,538,543원 = 761,457원이고, 여기에 36개월을 곱하면 27,412,452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 쪽을 먼저 봅니다.

같은 월 230만원이어도 2인 가구면 생계비가 2,519,575원이라 가용소득은 0 이하가 됩니다. 가구원이 늘면 기준선도 올라갑니다. 위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 드리는 예시일 뿐이고, 실제 판단은 법원이 소득과 지출을 따져서 합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큰 흐름은 신청, 파산선고, 재산 정리, 면책 심사, 면책 결정입니다. 파산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를 법원이 인정하는 단계이고, 면책은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덜어 주는 단계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 면책 신청도 함께 낸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리할 재산이 거의 없으면 재산 처분 단계는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을 쓰는 곳은 면책 심사입니다. 법원이 빚이 생긴 경위와 신청 과정에서의 성실함을 살펴봅니다.

면책이 결정되어도 빚이 장부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갚을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모두 돈을 새로 빌리는 대출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절차로 빚을 정리하는 길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에서 업무를 보며, 양재역 3번 출구에서 도보 약 3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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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을 해 줘도 되는지 따로 심사합니다. 대표적인 불허가 사유는 낭비나 도박으로 빚을 키운 경우, 재산이나 소득을 숨긴 경우,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낸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도박이나 투자 손실이 있으면 곧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빚이 생긴 사정과 이후의 태도를 보고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숨긴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문제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진술서에는 빚이 처음 생긴 계기, 불어난 과정, 지금 형편을 통장 기록과 맞게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최근에 재산을 팔았다면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모든 계좌 거래내역과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는 보정에서 자주 요구되니 미리 챙겨 두면 좋습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나요?

있습니다. 면책이 되더라도 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로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같은 일부 채무는 책임이 그대로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신청 전에 채권자 목록을 만들 때 이런 빚이 섞여 있는지 구분해 두세요. 카드값과 대출금이 대부분이고 세금 체납이 일부 있는 경우, 파산 후에도 세금은 따로 분납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신청하면 면책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재신청 제한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 사유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이후에 절차를 바꿀 때를 생각해 파산 시점은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가진 재산은 전부 처분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에서는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나눠 주기 위해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일부는 면제재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어느 재산이 어디까지 면제되는지는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달라서, 신청 전에 재산목록을 먼저 만들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산목록에는 예금, 차량, 임차 보증금, 보험을 모두 적습니다. 쓰지 않는 통장이나 가족 명의로 돌려 둔 것처럼 보이는 재산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빠뜨린 재산은 곧 면책 불허가 사유와 이어집니다.

양재 법무사 사무소에서도 재산 정리가 걱정이라는 분이 많습니다. 걱정되는 항목이 있다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가진 재산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소득이 조금 있으면 파산은 안 되고, 회생으로 가야 하나요?

소득이 생계비를 넘어 매달 남는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줄거나 끊겨 변제를 이어가기 어려워지면 그때 다른 절차를 살펴봅니다.

파산하면 평생 낙인이 찍힌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자격 제한도 풀립니다. 다만 직업에 따라 파산선고 뒤 복권 전까지 일시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직종은 미리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월 소득이 생계비보다 약간만 적어도 파산이 되나요?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 재산, 앞으로의 소득 전망을 함께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생계비와 소득의 차이가 작다면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서류를 놓고 따져 봐야 합니다.
파산하면 가족의 신용정보도 바뀌나요?
개인파산은 신청한 본인의 절차입니다. 가족의 신용정보가 같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보증을 선 빚이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보통 사는 곳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집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서울 양재동·서초 일대라면 서울회생법원이 관할일 수 있고, 2026년 10월 26일부터는 캠코양재타워로 옮깁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 채무 한도), 제595조 제5호(재신청 제한), 제625조(면책 제외 채무), 법무사법 제2조,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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