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시폐지부터 면책·복권 순서
개인파산에서 파산선고가 어느 단계인지, 동시폐지와 이시폐지의 차이, 선고 뒤 달라지는 자격 제한과 복권 시기, 면책결정까지의 순서를 채무자회생법 조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파산선고는 법원이 파산을 선언하는 중간 단계이고, 남은 빚이 정리되는 것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입니다.
-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지만, 빚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입니다.
-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부족하면 선고와 동시에 폐지하고, 이어서 면책 심리로 넘어갑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는 절차 중 어느 단계인가요?
파산선고는 신청 다음 단계이고, 면책결정 전 중간 지점입니다.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1조).
| 단계 | 하는 일 | 근거 |
|---|---|---|
| 신청 | 파산신청, 면책신청 간주 | 제556조 제3항 |
| 파산선고 | 관재인 선임, 채권신고 기간 지정 | 제312조 |
| 폐지 또는 배당 | 재산이 적으면 절차를 닫음 | 제317조·제545조 |
| 면책결정 | 확정되면 책임 면제 효력 | 제565조·제566조 |
| 복권 | 면책 확정 시 당연복권 | 제574조 |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같은 때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선고 때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 기간, 첫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을 정합니다.
내 경우는? 재산과 직업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와 직업이 선고 뒤의 모습을 좌우합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부족함 | 선고와 동시에 폐지 | 재산 목록 정리하기 |
| 재산이 어느 정도 있음 | 관재인이 재산을 조사·관리 | 자료 요청에 대비하기 |
| 공무원·중개사무소 등 직업 | 복권 전 결격이 될 수 있음 | 직업 법령 확인하기 |
| 매달 갚을 돈이 남음 | 개인회생이 맞을 수 있음 | 가용소득 계산하기 |
가용소득이 0 이하라면 개인파산·면책 검토가 자연스럽고, 매달 남는 돈이 있다면 개인회생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동시폐지는 선고와 같은 날 닫는 것이고, 이시폐지는 선고 후 닫는 것입니다. 동시폐지란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폐지입니다(제317조 제1항).
이시폐지는 선고 후에 같은 사정이 드러났을 때 관재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합니다(제545조 제1항). 폐지는 나눌 재산이 부족해 절차를 닫는 것이고 면책 심리는 따로 이어집니다. 절차 비용을 충분히 미리 낸 경우에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습니다(제318조).
재산액이 5억원 미만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간이파산 결정을 합니다(제549조).
선고 뒤 달라지는 것과 복권 시기는 언제인가요?
관재인이 선임되면 파산재단 관리·처분권은 관재인에게 있습니다(제384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제383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수 없습니다(제33조).
- 공인중개사법: 같은 사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1항).
- 복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파산선고는 중간 단계이고, 빚의 책임 면제는 면책결정 확정 뒤입니다.
- 재산이 적으면 선고와 동시에 폐지하고 면책 심리로 넘어갑니다.
- 일부 직업은 복권 전까지 결격이 될 수 있으니 직업 법령을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이시파산폐지결정은 무슨 뜻인가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11조, 제312조, 제317조, 제318조, 제383조, 제384조, 제545조, 제549조, 제556조, 제565조, 제566조, 제574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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