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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시폐지부터 면책·복권 순서

개인파산에서 파산선고가 어느 단계인지, 동시폐지와 이시폐지의 차이, 선고 뒤 달라지는 자격 제한과 복권 시기, 면책결정까지의 순서를 채무자회생법 조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파산선고는 법원이 파산을 선언하는 중간 단계이고, 남은 빚이 정리되는 것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입니다.

핵심 3줄
법원 결정문과 도장

파산선고는 절차 중 어느 단계인가요?

파산선고는 신청 다음 단계이고, 면책결정 전 중간 지점입니다.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1조).

단계하는 일근거
신청파산신청, 면책신청 간주제556조 제3항
파산선고관재인 선임, 채권신고 기간 지정제312조
폐지 또는 배당재산이 적으면 절차를 닫음제317조·제545조
면책결정확정되면 책임 면제 효력제565조·제566조
복권면책 확정 시 당연복권제574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같은 때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선고 때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 기간, 첫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을 정합니다.

내 경우는? 재산과 직업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와 직업이 선고 뒤의 모습을 좌우합니다.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부족함선고와 동시에 폐지재산 목록 정리하기
재산이 어느 정도 있음관재인이 재산을 조사·관리자료 요청에 대비하기
공무원·중개사무소 등 직업복권 전 결격이 될 수 있음직업 법령 확인하기
매달 갚을 돈이 남음개인회생이 맞을 수 있음가용소득 계산하기

가용소득이 0 이하라면 개인파산·면책 검토가 자연스럽고, 매달 남는 돈이 있다면 개인회생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동시폐지는 선고와 같은 날 닫는 것이고, 이시폐지는 선고 후 닫는 것입니다. 동시폐지란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폐지입니다(제317조 제1항).

이시폐지는 선고 후에 같은 사정이 드러났을 때 관재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합니다(제545조 제1항). 폐지는 나눌 재산이 부족해 절차를 닫는 것이고 면책 심리는 따로 이어집니다. 절차 비용을 충분히 미리 낸 경우에는 동시폐지를 하지 않습니다(제318조).

재산액이 5억원 미만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간이파산 결정을 합니다(제549조).

파산선고 뒤 면책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

선고 뒤 달라지는 것과 복권 시기는 언제인가요?

관재인이 선임되면 파산재단 관리·처분권은 관재인에게 있습니다(제384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제383조 제1항).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울회생법원 건물 앞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제565조). 면책을 받아도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이시파산폐지결정은 무슨 뜻인가요?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절차를 닫는 결정입니다(제545조). 절차를 닫는다는 뜻이고 면책 여부는 별도로 심리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11조, 제312조, 제317조, 제318조, 제383조, 제384조, 제545조, 제549조, 제556조, 제565조, 제566조, 제574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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