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연말 신청, 12월에 낼까요 1월로 미룰까요?
개인회생을 연말에 접수할지 해를 넘겨 접수할지 정할 때, 2026년과 2027년 인정 생계비 차이와 기다리는 동안의 연체이자·추심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기준 시점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 줄 답기다리면 줄어드는 월 변제금과 기다리는 달의 이자·추심 부담을 같이 계산해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 2027년 인정 생계비가 오르면 같은 소득의 월 변제금은 줄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접수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다만 기다리는 달마다 연체이자와 추심은 이어지고, 생계비를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는 법원 실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12월과 1월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숫자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접수하면 2026년 생계비가 적용되나요?
적용 기준일이 접수일인지 개시결정일인지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정 생계비란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법원이 정하는 월 금액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제596조 제1항), 12월 말에 접수하면 결정이 1월에 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어느 값을 쓰는지는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가구원 | 2026년 | 2027년(예정) |
|---|---|---|
| 1인 | 1,538,543원 | 1,641,625원 |
| 2인 | 2,519,575원 | 2,688,387원 |
| 3인 | 3,215,422원 | 3,430,855원 |
| 4인 | 3,896,843원 | 4,157,931원 |
내 경우는? 어느 쪽이 나은가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급여·계좌 압류가 진행 중 | 기다리는 달에도 압류가 이어짐 | 접수 시기별 손익 비교 |
| 추심 연락만 오는 중 | 연체이자는 약정대로 계속 붙음 | 기다릴 달 수 계산 |
| 지급명령·소장을 받음 | 이의신청 2주가 따로 흐름 | 송달 날짜 먼저 확인 |
|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기준 | 생계비가 올라도 총 변제액은 그 아래로 못 내려감 | 가용소득과 같이 계산 |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연말 일정과 상관없이 이 기한이 먼저입니다.
미루면 변제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월 소득이 같고 두 해 모두 가용소득이 있다면, 월 변제금은 두 해 생계비의 차이만큼 줄어듭니다. 36개월로 곱한 합계가 기다려서 얻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 가구원 | 월 변제금 차이 | 36개월 합계 |
|---|---|---|
| 1인 | 103,082원 | 3,710,952원 |
| 2인 | 168,812원 | 6,077,232원 |
| 3인 | 215,433원 | 7,755,588원 |
| 4인 | 261,088원 | 9,399,168원 |
가상 예시입니다. 2인 가구, 월 소득 3,000,000원이면 2026년 값으로 월 변제금은 480,425원(3,000,000−2,519,575), 2027년 값으로는 311,613원(3,000,000−2,688,387)입니다.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 이상 갚아야 하는 사건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므로(제614조 제1항 제4호) 차이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무엇이 이어지나요?
접수 전에는 연체이자와 추심, 이미 걸린 압류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접수와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시결정 전까지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을 멈추도록 명할 수 있고(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 연체이자는 약정에 따라 기다린 달 수만큼 쌓입니다.
- 이미 걸린 급여·계좌 압류는 법원 결정이 있어야 멈춥니다.
- 기다리는 사이 소득이 달라지면 변제금 계산도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 2027년 생계비가 오르면 같은 소득의 월 변제금은 줄 수 있습니다.
- 기준 날짜가 접수일인지 개시결정일인지는 법원 실무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기다리는 달의 연체이자와 추심, 압류를 변제금 차이와 같이 계산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월에 접수하면 변제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12월에 접수해서 1월에 개시되면 어느 생계비를 쓰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제593조, 제596조 제1항, 제600조, 제614조 제1항 제4호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2026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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