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통장 개설, 신청 전과 인가 뒤 계좌는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 통장 개설과 계좌 개설을 신청 전, 신청 후, 인가 뒤 시점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새 계좌를 열 때의 소명, 변제금 납부 계좌, 생계비계좌 한도를 표로 봅니다.
한 줄 답통장 개설 자체는 막히지 않지만 신청 전 큰 이체는 소명 대상이 되고, 변제금 납부는 법원이 안내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 개인회생 통장 개설을 법이 막지는 않지만, 신청 전후 시점에 따라 챙길 것이 달라집니다.
- 신청 전의 큰 이체는 소명 대상이 되고, 인가 뒤 변제금은 법원이 안내하는 방식으로 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통장을 새로 만들 수 있나요?
법에서 통장 개설을 막지는 않으며, 개설 심사는 은행 내부 기준이라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은행에 대출이 있을 때의 상계 위험은 별도 글에서 다루었으니, 여기서는 시점별 순서만 봅니다.
계좌 개설이란 새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 일이고, 개인회생에서는 언제 만들었느냐보다 그 통장으로 돈이 어떻게 오갔느냐가 소명 대상이 됩니다.
내 경우는? 어느 시점에 어떤 계좌를 쓰나요?
| 시점 | 계좌에서 보는 것 | 다음에 할 일 |
|---|---|---|
| 신청 준비 중 | 큰 이체, 새 계좌로 이동 | 이체 전에 먼저 상담 |
| 접수한 뒤 | 거래내역, 소득 입금 | 입금 통장 정해 두기 |
| 인가를 받은 뒤 | 변제금 납부 계좌 | 법원 안내 내용 확인 |
| 급여 압류가 걸림 | 압류 걸린 통장 | 생계비계좌 검토 |
어느 시점인지 애매하면 지금 단계를 폼에 적어 주세요. 계좌를 바꾸기 전에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통장을 옮길 때는 자동이체 목록부터 정리하세요. 공과금, 통신비, 카드 대금이 옛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면 바꾸는 시점에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접수 서류에는 통장 거래내역이 들어가므로, 쓰던 통장은 해지하지 말고 거래내역을 뽑을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새 계좌로 돈을 옮겨도 되나요?
신청 전의 큰 이체는 피하고, 옮겼다면 이유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서류에는 통장 거래내역이 들어가므로 이동한 돈은 모두 설명 대상이 됩니다.
-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이체는 피합니다.
- 가족 계좌로 옮기는 일은 재산 은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월급 계좌를 바꾸려면 접수 순서와 함께 정합니다.
| 통장 용도 | 예 | 주의 |
|---|---|---|
| 소득이 들어오는 통장 | 월급 통장 | 입금 내역 보관 |
| 생활비 통장 | 카드 대금, 공과금 | 지출 흐름 기록 |
| 변제금 준비 통장 | 매달 모아 두는 돈 | 납부 안내 확인 |
새 통장은 쓰임을 나눠 두면 거래내역을 소명할 때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통장을 여러 개 만들 필요는 없고, 거래 용도가 헷갈리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인가 뒤 변제금은 어느 계좌로 내나요?
변제금은 법원이 안내하는 방식과 계좌로 내며, 임의로 만든 계좌로 보내지 않습니다. 인가 이후의 납부 안내는 법원 통지서로 오므로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압류가 안 되는 계좌이며, 예치·월 입금 각 250만원, 전 금융권 1인 1계좌입니다. 월급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일반 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 항목 | 한도·조건 |
|---|---|
| 예치 한도 | 250만원 |
| 월 입금 한도 | 250만원 |
| 개설 가능 수 | 전 금융권 1인 1계좌 |
이미 압류가 걸린 통장이 있다면 해지하지 말고 압류 통지서를 보관하세요. 그 통장에 급여가 들어오면 입금액이 묶일 수 있어, 접수와 함께 급여를 어느 통장으로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인가를 받은 뒤에도 소득, 연락처, 계좌가 바뀌면 법원과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어느 은행에 어떤 통장을 둘지는 대출 내역과 급여일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통장을 바꾸기 전에 현재 쓰는 통장 목록을 적어 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정리하면
- 통장 개설은 막히지 않지만, 신청 전후의 큰 이체는 소명 대상입니다.
- 변제금 납부는 법원이 안내하는 방식과 계좌를 따릅니다.
-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 각 250만원, 1인 1계좌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 전에 새 통장을 만들어도 되나요?
월급 통장은 어느 은행으로 바꾸는 것이 좋은가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채무 한도),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생계비계좌),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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