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탕감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탕감액은 총 채무에서 36개월 동안 낼 총 변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월 소득과 인정 생계비로 총 변제액을 구하는 순서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상 예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탕감액은 총 채무에서 총 변제액을 뺀 금액이고, 총 변제액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에 36개월을 곱해 구합니다.
- 탕감액은 총 채무에서 변제를 마칠 때까지 낼 총 변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 총 변제액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36개월이 기본이고,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하한이 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탕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 채무에서 총 변제액을 빼면 탕감액입니다. 탕감액이란 변제계획을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았을 때 더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의 금액입니다.
| 순서 | 계산 | 필요한 자료 |
|---|---|---|
| 1단계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소득 서류, 가구원 수 |
| 2단계 | 월 변제금 × 36개월 | 변제 기간 |
| 3단계 | 총 채무 − 총 변제액 | 채권자별 잔액 |
가상 예시로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3,0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1,461,457원이고, 36개월 합계는 52,612,452원입니다. 총 채무가 이보다 크면 그 차이가 탕감 대상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의 기준중위소득 60%입니다.
내 경우는? 계산이 달라지는 상황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급이 매달 일정함 | 월 소득 기준으로 계산 | 급여 서류 준비 |
| 소득이 달마다 다름 | 평균 소득으로 소명 | 최근 소득 정리 |
| 집·차 등 재산이 있음 |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 | 재산 목록 확인 |
| 월 소득이 생계비 이하 | 변제금이 0 이하, 파산 검토 | 가능한지 확인하기 |
상황이 여럿 겹치면 계산도 겹칩니다. 월 소득과 가구원 수, 채무 총액을 폼에 적어 주시면 어느 줄에 가까운지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탕감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커져 총 변제액이 줄어듭니다. 총 변제액이 줄면 같은 채무에서 탕감액은 늘어납니다.
| 가상 예시 (월 소득 4,000,000원) | 월 변제금 | 36개월 합계 |
|---|---|---|
| 1인 가구 | 2,461,457원 | 88,612,452원 |
| 2인 가구 | 1,480,425원 | 53,295,300원 |
| 3인 가구 | 784,578원 | 28,244,808원 |
| 4인 가구 | 103,157원 | 3,713,652원 |
위 표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총 채무가 위 합계보다 크다면 그 차이가 탕감 대상이 되는 구조이지만, 면책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탕감액이 줄어드나요?
재산이 있으면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어서 탕감액이 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가용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재산 목록은 계산의 한 축이라 빠뜨리지 말고 정리해야 합니다.
월 변제금으로 계산한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그 차이를 채워야 합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입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도 있나요?
있습니다. 세금·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빠지므로 탕감액 계산에서 따로 떼어 봐야 합니다.
채무 총액에 세금이 섞여 있다면 어느 채권이 면책에서 빠지는지 먼저 나눠야 계산이 맞습니다. 이 구분은 채권자 목록을 만들 때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탕감액은 총 채무에서 총 변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 총 변제액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36개월이 기본입니다.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하고, 세금·벌금 등은 면책에서 빠집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탕감액을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소득이 늘거나 줄면 탕감액도 달라지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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