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신청 중 통장 개설, 새 통장을 만들어도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중에도 새 입출금 통장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통장을 쓰면 좋은지, 압류와 생계비계좌는 어떻게 다른지, 개설 전에 확인할 점을 상황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이 있는 은행 통장은 상계 가능성이 있고, 변제금은 법원 안내 계좌로 냅니다.
- 개인회생 신청 중에도 새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 통장은 용도를 나누어 쓰고, 압류를 걱정하는 계좌는 생계비계좌 기준을 확인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통장 정리 전에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에 통장을 새로 만들어도 되나요?
새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가 있는 은행의 통장은 채권자가 계좌의 돈과 대출을 맞비교해 가져가는 상계가 문제될 수 있어, 개설 은행을 고를 때 확인해야 합니다.
상계란 은행이 채무자에게 돌려줄 예금과 받을 대출을 서로 빼서 정리하는 일입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와 대출 은행이 같다면 이 점을 먼저 따져 보세요.
내 경우는? 어떤 통장이 필요한가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급여통장이 채권 은행과 같음 | 상계나 압류 위험을 따져야 함 | 대출 은행 목록과 대조 |
| 이미 통장에 압류가 걸림 | 그 계좌는 입출금이 막힐 수 있음 | 압류통지서 채권자 확인 |
| 변제금을 따로 내야 함 | 법원이 안내하는 계좌로 납부 | 인가 뒤 안내 확인 |
| 가족 명의로 돈을 받고 있음 | 소득 소명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입금 내역 정리 |
어느 줄인지 모르겠다면 쓰는 통장 목록과 대출 은행을 한 장에 적어 두면 됩니다.
압류 걱정이 있는 통장은 어떻게 쓰나요?
압류를 걱정한다면 생계비계좌를 확인하세요. 생계비계좌란 압류가 되지 않는 계좌로, 예치와 월 입금이 각각 250만원이고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입니다.
이미 걸린 압류는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 접수만으로 바로 멈추지는 않으니 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개설 전에 꼭 지킬 점은 무엇인가요?
통장을 옮기려고 잔액을 한꺼번에 빼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행동은 피하세요. 재산 처분과 특정 채권자 상환은 신청 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해도 되는 것 | 피할 것 |
|---|---|
| 생활용 입출금 통장 신규 개설 | 채권 은행 통장에 목돈 예치 |
| 입출금 내역 모아 두기 | 잔액을 현금으로 빼서 숨기기 |
| 변제금 납부 계좌 안내 확인 | 특정 채권자에게만 상환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통장 거래내역은 보정 요구 때 자주 다시 요청되므로 미리 모아 두면 좋습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었다면 개설한 은행, 날짜, 용도를 간단히 적어 두세요. 보정 요구가 오면 통장 거래내역을 다시 요청받는 일이 많고, 어느 계좌에 무슨 돈이 오가는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는 바꾸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압류를 피하려는 목적의 이동처럼 보이지 않도록, 바꾸기 전에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변제금이 인가 뒤 어떤 계좌로 나가는지는 법원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통장 사용 계획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통장 하나를 바꾸는 일도 소득 소명과 이어지므로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사이트 폼에 통장 상황을 적어 주세요.

정리하면
- 신청 중에도 새 입출금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대출이 있는 은행 통장은 상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압류는 생계비계좌 기준과 법원 결정으로 따져 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 통장을 만들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생계비계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 법무사법 제2조, 민사집행법 시행령(생계비계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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