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무상거주확인서, 누가 쓰고 무엇을 적나요?
부모나 가족 소유의 집에 월세 없이 사는 분이 개인회생 무상거주확인서를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거주 형태별 필요 서류, 확인서 기재 항목, 주거비와의 관계를 표로 봅니다.
한 줄 답무상거주확인서는 집 소유자가 임차료 없이 살고 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서식은 접수 법원 양식을 따릅니다.
- 무상거주확인서란 집 소유자가 채무자가 임차료 없이 산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 월세·전세 계약이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계약 없이 가족 집에 살면 확인서로 서류가 갈립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무상거주확인서는 누가 쓰는 서류인가요?
집 소유자가 쓰는 서류이고, 채무자는 그 내용을 받아 접수 서류에 붙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소유의 집에서 월세 없이 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주거 형태를 보고 생계비와 재산을 판단하므로, 계약서가 없는 주거도 사실을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서식과 첨부 자료는 접수 법원이 안내하는 양식을 따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부모와 자녀처럼 가까운 사이여도 서류는 따로 있어야 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과 서류로 확인되는 것은 법원에서 다르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내 경우는? 사는 형태에 따라 서류가 어떻게 다른가요?
| 사는 곳 | 보통 필요한 서류 | 다음에 할 일 |
|---|---|---|
| 부모 소유 집에 월세 없이 | 무상거주확인서 | 소유자에게 작성 부탁 |
| 배우자 명의 집에 거주 | 등본과 소유 확인 자료 | 명의자 확인 |
| 월세를 내며 거주 |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 계약서 사본 준비 |
| 전세로 거주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자료 준비 |
어느 줄인지 애매하면 사는 집의 소유자와 계약 여부를 폼에 적어 주세요. 필요한 서류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확인서에는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나요?
거주지 주소, 거주자와 소유자의 이름과 관계, 임차료 없이 산다는 사실, 작성일과 서명이 기본입니다. 첨부 자료는 법원 양식에 적힌 대로 갖추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거주지 주소 | 등본과 같은 주소 |
| 소유자 정보 | 이름, 관계, 서명 |
| 무상 사용 사실 | 임차료를 받지 않음 |
| 작성일 | 접수 시점에 가깝게 |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적으면 안 됩니다. 월세를 조금이라도 주고받았다면 그대로 밝히고, 그 사실에 맞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소유자가 멀리 있거나 해외에 있어 서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명 방식과 대체 자료를 접수 법원 양식과 보정 안내에 맞춰 정하며, 임의로 대신 서명하지 마세요.
작성일이 너무 오래되면 현재 거주 상태와 맞는지 다시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시점에 가깝게 쓰도록 소유자에게 미리 부탁해 두세요.
월세를 내지 않으면 주거비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내지 않으면 월세 명목의 추가 주거비를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하고, 기간은 원칙 36개월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이며 전국 같은 기준입니다. 추가 주거비가 인정되는 범위는 법원마다 기준이 있어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 구분 | 무상 거주 | 월세 거주 |
|---|---|---|
| 필요한 서류 | 무상거주확인서 | 계약서, 이체내역 |
| 추가 주거비 | 주장 근거 없음 | 증빙하면 검토 |
| 월 변제금 | 소득에서 생계비만 차감 | 추가 주거비 반영 가능 |
중간에 월세를 내기 시작했거나 무상 거주로 바뀌었다면 접수 전에 알려 주세요. 주거 형태가 바뀐 시점에 맞춰 서류를 다시 정합니다.

정리하면
- 무상거주확인서는 집 소유자가 작성하고, 채무자가 접수 서류에 붙입니다.
- 월세·전세 계약이 있으면 확인서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무상 거주라면 월세 명목의 추가 주거비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 소유자가 서명해 주기 어려워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끼리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면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채무 한도),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의 업무),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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