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중 통장 개설, 같은 은행 대출이면 상계될까요?
개인회생 중 새 통장을 열 수 있는지, 같은 은행에 대출이 있을 때 입금액이 상계될 수 있는 이유와 생계비계좌 한도, 점검 순서를 일반론으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을 이유로 통장 개설이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자체 기준으로 개설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 대출이 있는 은행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약정에 따라 상계될 수 있습니다. 월급 통장이 같은 은행이면 특히 점검이 필요합니다.
-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 각 250만 원 한도, 전 금융권 1인 1계좌입니다.

개인회생 중에 새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법에서 통장 개설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설 심사는 은행 내부 기준이라 은행·지점·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대출이 있는 은행의 통장인지, 대출이 없는 은행의 통장인지에 따라 위험이 달라집니다.
| 통장 위치 | 주의할 점 |
|---|---|
| 대출이 있는 같은 은행 | 입금액이 상계될 수 있음 |
| 대출이 없는 다른 은행 | 상계 위험은 낮은 편 |
| 생계비계좌 | 한도와 1인 1계좌 확인 |
이미 쓰던 통장은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개설이 아니라 어느 은행에 대출이 있고, 어느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적어 보면 위험이 어디인지 보입니다.
상계는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나요?
상계는 서로 갚을 돈을 맞비겨 없애는 일입니다. 은행은 나에게 대출금을 받을 사람이자, 예금을 돌려줄 사람입니다. 연체가 있으면 약정에 따라 예금으로 대출을 갚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처럼 압류가 금지된 돈은 상계로 맞서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민법 제497조). 다만 통장에 다른 돈과 섞인 뒤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통장 돈이 빠진 뒤에야 상계 통지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체 중인 대출이 있다면 입금 전에 먼저 위치를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은행 약정의 내용은 대출마다 달라서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계를 피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순서 | 할 일 | 확인처 |
|---|---|---|
| 1 | 대출 받은 은행 목록 정리 | 대출 계약서, 은행 앱 |
| 2 | 월급·주 거래 통장의 은행 확인 | 통장 거래내역 |
| 3 | 같은 은행이면 잔액과 연체 여부 기록 | 은행 앱 |
| 4 | 통장 이전 시점은 신청 순서와 함께 결정 | 상담 |
신청 전에 특정 은행 대출만 임의로 갚는 일은 피하세요.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채권자 간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먼저 전화가 오더라도 상환 약속을 하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비계좌는 무엇인가요?
압류가 안 되는 계좌입니다. 예치 한도와 월 입금 한도는 각각 250만 원이고,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 항목 | 한도·조건 |
|---|---|
| 예치 한도 | 250만 원 |
| 월 입금 한도 | 250만 원 |
| 개설 가능 수 | 전 금융권 1인 1계좌 |
월급이 250만 원을 넘으면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 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이미 급여 압류가 걸렸다면 압류금지 급여 월 250만 원 구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생계비계좌는 대출이 없는 은행에 만드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거론됩니다. 같은 은행 대출과 한 계좌에서 맞닿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은행에 둘지는 대출 내역을 확인한 뒤 정하세요. 한도를 넘는 입금은 막히거나 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통장 개설은 법적으로 막히지 않지만 은행 심사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 같은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입금액이 상계될 수 있어 월급 통장 위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생계비계좌는 예치·월 입금 각 250만 원, 1인 1계좌입니다.
- 특정 은행 대출만 따로 갚지 말고 순서를 상담에서 정하세요.
- 월급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일반 통장으로 받는 구조를 미리 정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계는 신청 후에도 일어날 수 있나요?
다른 은행으로 월급 통장을 옮기면 되나요?
생계비계좌는 이미 월급 통장이 있어도 만들 수 있나요?
근거: 민법 제497조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월 250만 원, 2026년 2월 1일 시행) / 생계비계좌(예치·월 입금 각 250만 원, 1인 1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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