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주거비 인정 한도, 월세와 대출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개인회생에서 월세·주택대출 이자 같은 주거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인정 한도를 확인하는 방법과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한도는 지역·가구원 수 등 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 한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접수할 법원 기준과 실제 지출을 맞춰 봅니다.
- 주거비는 기본 생계비에 더해 실제 낸 월세·원리금 중 법원이 인정하는 만큼만 반영됩니다.
- 한도는 지역과 가구원 수 등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과 월세 액수면 변제금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주거비 인정 한도는 얼마인가요?
한도 금액은 접수할 법원의 기준에 따라 다르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해진 한 숫자는 없고 내 상황으로 대입해서 봐야 합니다.
인정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60%이고, 2026년에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주거비 인정은 이 생계비에 더해 실제 지출을 소명해 얹는 방식입니다.
내 경우는? 주거 형태별로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세를 냄 | 한도 안에서 인정 | 계약서·이체 내역 확인 |
|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냄 | 소명하면 반영 가능 | 대출 내역서 준비 |
| 전세대출 이자를 냄 | 인정 범위는 법원 기준 | 이자 납부 내역 확인 |
| 지출 없이 가족과 거주 | 인정할 주거비 없음 | 거주 확인 자료 준비 |
월세가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도 안인지 밖인지는 접수 전에 법원 기준과 내 월세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주거비가 인정되면 변제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인정된 주거비만큼 월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 늘어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와 인정 주거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2,500,000원이면 주거비 인정 전 월 변제금은 2,500,000 − 1,538,543 = 961,457원입니다. 주거비 10만원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861,457원으로 줄고, 36개월이면 31,012,452원입니다.
주거비는 어떤 서류로 보여 주나요?
월세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 대출은 계약서와 이자 납부 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최근 몇 개월 치가 필요한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서류 | 보여 주는 것 |
|---|---|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약정 |
| 월세 이체 내역 | 실제 지출 |
| 대출 상환 내역 | 이자·원금 납부 |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가구원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월세를 올려 이사하면 인정액도 오르나요?
월세를 올려 이사한다고 인정액이 그만큼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은 법원의 한도 안에서만 이뤄지고, 그 지출이 생활에 필요한 수준인지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이라면 이사 전에 한도와 새 월세를 비교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한도를 넘는 월세는 넘는 부분만큼 변제금 계산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접수할 법원의 주거비 기준 확인
- 새 월세와 한도 비교
- 이사 후 계약서와 이체 내역 보관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나가는지 원금도 갚는지에 따라 소명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내역서에서 이자와 원금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해 두면 법원이 지출의 성격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 주거비 한도는 법원 기준이라 한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 인정되면 생계비가 늘어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월세·대출은 계약서와 납부 내역으로 소명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한도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하면 주거비 인정이 바뀌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개인회생 법원 실무 기준(법원별 상이)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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