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지인·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차용증이 없을 때 무엇으로 증빙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지인·가족에게 빌린 돈도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알면서 빼면 그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고, 절차에서도 문제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은행·카드사 빚만 넣고 가족 돈은 빼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빌려 쓴 돈이 있다면 금액과 시기를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는 금융회사보다 증빙이 약해서 더 신경 써서 정리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어도 같습니다. 빌린 돈이 작다고 목록에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소액이라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말하기 어렵다면 어디까지 알려질지를 상담 전에 정리해 보세요. 법원 서류는 채권자에게 보내지는 것이 원칙이라, 가족 채권자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넣을 때 | 빼고 진행할 때 |
|---|---|---|
| 면책 | 정리 대상에 포함 |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절차 | 사실과 일치 | 보정·불이익 위험 |
| 관계 | 법원 통지가 갈 수 있음 | 나중에 더 불거질 수 있음 |
일부러 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알면서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5조 제2항). 면책을 받고도 그 채권자에게는 계속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개인회생은 채권자 평등이 바탕입니다. 가족에게만 몰래 갚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신청 전후로 임의 상환은 멈추고 상담에서 순서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이 없는데 어떻게 증빙하나요?
구두로 빌렸다면 이체 내역이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당시 대화 기록과 메모, 상대방 확인 등으로 금액과 시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것 | 어디서 |
|---|---|---|
| 계좌 이체 내역 | 빌린 날짜와 금액 | 은행 앱·통장 |
| 대화 기록 | 빌린 사정과 약속 | 메신저·문자 |
| 차용증·메모 | 금액·상환 조건 | 본인 보관분 |
상대방의 연락처와 주소도 필요합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두 약속뿐이라면 빌린 시기를 이체 일자와 맞춰 적고, 기억이 흐리면 대략의 시기라도 근거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원금뿐 아니라 약속한 이자가 있다면 그 부분도 확인합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므로, 초과분은 채무로 적을 대상이 아닙니다.
| 상황 | 해야 할 일 |
|---|---|
| 이미 갚은 돈이 있음 | 이체 내역으로 경위 정리 |
| 일부만 갚고 남음 | 남은 금액만 목록에 기재 |
| 상대와 연락이 안 됨 | 마지막 연락처·이체 기록 확보 |
처음 서류를 만들 때 채권자 이름, 연락처, 빌린 시기, 남은 금액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적기보다 통장 거래내역을 처음부터 훑어보며 확인하는 방법이 정확합니다.
가족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계획은 달라지나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채권자별 금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가족 채권자라고 우선하거나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채권자인 경우 실제 채무가 맞는지 법원이 더 꼼꼼히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늘어도 변제금 총액은 대체로 가용소득이 정하고, 달라지는 것은 채권자별 나누는 몫입니다.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채권자목록 작성, 보정 대응을 맡고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가족 채권자에게 지급된 변제금을 다시 돌려받는 식의 별도 약속은 하지 마세요. 지급은 계획에서 정한 대로만 이루어지고, 이면 약속은 절차를 어지럽힙니다.

정리하면
- 가족·지인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사실대로 적습니다.
- 알면서 빼면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정 이자 중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 차용증이 없으면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증빙합니다.
- 가족에게만 임의로 갚는 것은 멈추고 순서를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법원 통지가 가나요?
이미 갚은 가족 돈은 어떻게 하나요?
빌린 금액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돈을 준 사람이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면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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