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혼자 하기, 직접 신청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단계, 직접 하는 경우와 대리를 맡기는 경우의 차이를 표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능합니다. 본인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직접 접수할 수 있고, 대리를 맡길지는 선택입니다.
- 개인회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을 꼭 써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혼자 하면 채권자목록·재산목록·소득 자료·변제계획안을 모두 직접 준비하고, 보정 요구에도 직접 답해야 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고,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 3년 동안 갚고, 남은 채무는 법원 결정으로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내 경우는? 직접 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직접 하기 수월한지는 채무와 소득이 얼마나 단순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채권자가 한두 곳이고 월급이 일정함 | 서류 준비가 비교적 단순함 | 부채증명서와 소득 서류 모으기 |
| 채권자가 많고 오래된 채무도 있음 |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기 쉬움 | 채무 내역 전체 조회하기 |
| 소득이 달마다 다름 | 소득 소명을 따로 준비해야 함 | 최근 소득 자료 정리하기 |
| 압류가 이미 들어옴 | 접수 시점이 일정을 좌우함 | 압류 통지서 날짜 확인하기 |
어느 줄이든 직접 할지 맡길지는 서류를 준비할 시간과 여력에 달려 있습니다. 가능한지부터 확인한 뒤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하면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서류 발급부터 접수, 보정 대응까지 모든 단계를 본인이 합니다. 순서대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순서 | 할 일 | 직접 할 때 어려운 점 |
|---|---|---|
| 1 | 주민등록등본·소득 서류 발급 | 서류 종류가 많음 |
| 2 |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발급 | 채권자마다 따로 받음 |
| 3 | 채권자목록 작성 | 빠지면 보정 대상 |
| 4 | 재산목록·수입지출 작성 | 소명 자료와 맞춰야 함 |
| 5 | 변제계획안 작성·접수 | 월 소득 − 생계비 공식 적용 |
| 6 | 보정 요구 대응 | 기한 안에 제출 |
대리를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청서 작성과 접수, 보정 대응을 맡길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지고, 법원 기일 출석은 맡겨도 본인이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 항목 | 직접 할 때 | 대리를 맡길 때 |
|---|---|---|
| 서류 목록 파악 | 안내문을 보고 직접 | 목록 안내를 받음 |
| 신청서·변제계획안 | 본인이 작성 | 작성 대리 |
| 보정 요구 | 본인이 작성·제출 | 보정 대응 대리 |
| 법원 기일 | 본인 출석 | 본인 출석 |
어느 쪽이든 변제금 기준은 같습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2026년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지만,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므로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혼자 하는 분이 가장 자주 막히는 곳은 채권자목록 누락과 소득 소명입니다. 빠진 채무가 나중에 드러나면 보정이나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서류를 모은 뒤 한 번 더 대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정리하면
- 개인회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 하면 서류 준비·접수·보정을 모두 본인이 합니다.
- 대리를 맡겨도 법원 기일 출석과 진술은 본인 몫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혼자 하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혼자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89조, 제595조 제5호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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