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하면 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월 변제금과 비용 항목
개인회생으로 나가는 돈은 월 변제금, 회생위원 보수·비용, 법원 절차 비용,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항목별 구조와 가구원별 가상 변제금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매달 내는 돈은 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나뉩니다.
- 매달 내는 돈은 월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인정 생계비를 뺀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 월 변제금 말고도 회생위원 보수·비용, 법원 절차 비용, 법무사 보수가 항목으로 나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낼 돈의 범위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매달 내는 돈은 월 변제금이고, 그 밖에 비용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과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계획에 따라 내는 돈입니다(제579조 제4호).
| 항목 | 설명 | 근거 |
|---|---|---|
| 월 변제금 | 가용소득을 원칙 36개월 변제 | 제579조·제611조 |
| 회생위원 보수·비용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 | 제583조·제611조 |
| 법원 절차 비용 | 신청 때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을 미리 납부 | 제590조 |
| 법무사 보수 | 사건마다 달라 상담에서 항목별로 확인 | 해당 없음 |
법원 비용과 법무사 보수의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항목 구조만 먼저 이해하면 됩니다.
내 경우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소득이 생계비 이하 | 가용소득이 0 이하면 개인파산·면책 검토 | 소득과 가구원 정리 |
|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고 재산 없음 | 가용소득 × 36개월이 변제 총액의 기준 | 월 변제금 계산 |
|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이 있음 |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함 | 재산 평가 확인 |
| 소득이 달마다 다름 |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의 합계로 봄(제579조) | 최근 소득 자료 모으기 |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변제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가구원이 늘수록 인정 생계비가 커져 월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세금·보험료를 뺀 월 소득이 400만원이라고 가정한 가상 예시입니다.
| 가구원(가상)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 36개월 합계 |
|---|---|---|---|
| 1인 | 1,538,543원 | 2,461,457원 | 88,612,452원 |
| 2인 | 2,519,575원 | 1,480,425원 | 53,295,300원 |
| 3인 | 3,215,422원 | 784,578원 | 28,244,808원 |
| 4인 | 3,896,843원 | 103,157원 | 3,713,652원 |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청산가치 요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고(제624조 제1항), 확정되면 변제한 것을 뺀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에서 빠집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고,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매달 내는 돈은 월 변제금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 회생위원 보수·비용, 법원 절차 비용, 법무사 보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 가구원이 늘수록 생계비가 커져 월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변제금 말고 처음에 내는 돈이 있나요?
변제금을 내는 도중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3조·제590조·제611조·제614조·제619조·제624조·제625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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