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하면 변제율이 얼마나 되나요? 소득별 가상 예시로 계산
개인회생 변제율은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월 소득, 가구원 수, 채무 총액으로 계산됩니다. 변제율 계산 순서와 소득별 36개월 합계를 가상 예시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월 변제금에 36개월을 곱한 변제 총액을 내 채무 총액으로 나눈 값이 내 변제율입니다.
- 변제율이란 갚는 총액을 채무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는 채무의 몇 퍼센트 이상을 갚아야 한다는 고정 비율이 없습니다.
-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여기에 원칙 36개월을 곱한 값이 변제 총액의 기본 계산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내 변제율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하면 변제율이 얼마나 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고, 내 소득과 채무 총액으로 계산해 나옵니다. 변제율(변제률로 적는 분도 많습니다)이란 변제 총액을 채무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변제 총액은 월 변제금에 변제 기간을 곱해 구합니다.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입니다.
| 단계 | 계산 | 어디서 구하나 |
|---|---|---|
| 1 | 월 변제금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소득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
| 2 | 변제 총액 = 월 변제금 × 36개월 | 원칙 기간(최대 60개월) |
| 3 | 변제율 = 변제 총액 ÷ 채무 총액 | 채권자목록 |
| 4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인지 확인 | 재산 목록 |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입니다. 변제 총액이 이보다 적으면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내 경우는? 상황별로 변제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변제율은 소득, 가구원 수, 채무 총액, 재산 네 가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가까운 줄부터 보세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 소득이 생계비보다 훨씬 많음 | 월 변제금이 커 변제 총액도 커짐 | 소득 자료로 월 변제금 계산 |
| 월 소득이 생계비에 가까움 | 월 변제금이 작아 변제율이 낮게 나옴 | 월 소득·가구원 수 확인 |
| 가구원이 많음 | 인정 생계비가 커져 월 변제금이 줄어듦 | 가구원 확인 자료 준비 |
| 처분할 재산이 있음 |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하한 | 재산 목록 정리 |
| 월 소득이 생계비 이하 | 가용소득이 없어 개인파산 검토 | 소득 자료 정리 |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같은 채무에서 소득이 달라지면 변제 총액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소득이 높을수록 월 변제금과 36개월 합계가 커집니다. 아래는 1인 가구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월 소득 − 생계비 = 월 변제금이고, 여기에 36을 곱했습니다.
| 월 소득 | 월 변제금 | 36개월 합계 |
|---|---|---|
| 2,000,000원 | 461,457원 | 16,612,452원 |
| 2,500,000원 | 961,457원 | 34,612,452원 |
| 3,000,000원 | 1,461,457원 | 52,612,452원 |
이 합계를 내 채무 총액으로 나누면 변제율입니다. 같은 합계라면 채무가 두 배일 때 변제율은 절반이 됩니다.
변제 기간이 36개월이 아닌 사건은 곱하는 개월 수가 달라지고, 그만큼 합계도 달라집니다.
변제율이 낮으면 인가가 안 되나요?
변제율 숫자 하나로 인가 여부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청산가치 이상 변제 여부를 포함해 변제계획의 요건을 따지며, 결과는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 공식으로 정해지므로 변제율을 내가 고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득과 지출 자료를 정확히 내는 것이 변제율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저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으며, 접수 전에 월 소득과 가구원 수로 월 변제금 범위를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정리하면
- 변제율은 변제 총액을 채무 총액으로 나눈 값이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 월 변제금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이고, 원칙 36개월을 곱해 변제 총액의 기본 값을 구합니다.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 변제라는 하한이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가 작으면 변제율이 높아지나요?
변제 기간을 늘리면 변제율이 달라지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1조, 제614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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