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을 권하지 않는 경우는? 다섯 가지 상황과 그다음 길
원금을 36개월 안에 다 갚게 되는 경우,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재산이 빚보다 큰 경우, 5년 안에 면책받은 경우, 한도를 넘는 경우를 조문과 함께 정리하고 그다음 방법을 한 줄씩 적었습니다.
한 줄 답원금을 3년 안에 다 갚거나, 소득이 생계비 이하이거나, 재산이 빚보다 크거나, 5년 내 면책 이력이나 한도 초과가 있으면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3년 동안 갚는 절차라서, 이 구조에 맞지 않는 다섯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다섯 가지는 원금 조기 상환, 소득 부족, 재산이 빚보다 큰 경우, 5년 내 면책 이력, 채무 한도 초과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권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섯 가지 경우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개인회생은 이 금액으로 원칙 36개월 동안 갚는 절차입니다(제579조 제4호, 제611조 제5항).
이 구조에 맞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해도 단정은 어렵고, 소득과 채무를 놓고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내 경우는? 다섯 가지 상황을 표로 보면
| 상황 | 그럼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36개월 안에 원금을 다 갚게 됨 | 원금 전부를 갚는 시점까지가 기간 | 원금 합계 확인 |
|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침 | 가용소득이 없어 파산 검토 | 소득·가구원 수 확인 |
| 재산이 빚보다 큼 | 청산가치만큼 갚아야 해 실익이 작음 | 재산 평가 확인 |
| 5년 안에 면책받음 | 접수가 기각될 수 있음 | 면책 날짜 확인 |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 | 개인회생 대상이 아님 | 채무 구성 확인 |
표의 각 줄은 서로 겹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부족하면서 한도도 넘는다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소득이 부족하거나 원금을 일찍 다 갚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이면 가용소득이 0 이하라서 변제금을 낼 수 없고, 이때는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는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사건에서 절차 전환 보고서를 쓰게 합니다.
반대로 3년 미만에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으면, 이자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을 다 갚는 때까지가 변제기간이 됩니다(준칙 제424호). 이때 개인회생에서 얻는 것은 주로 이자 정리와 독촉·집행 중지이므로 실익을 따져 봅니다.
재산이 많거나 면책 이력, 한도 초과이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이 빚보다 크면 변제 총액이 파산할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되므로(제614조 제1항 제4호) 사실상 빚 전부를 갚는 구조가 됩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았다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 경우 | 검토할 길 | 기준 |
|---|---|---|
| 재산이 빚보다 큼 | 재산 처분 후 상환과 비교 | 청산가치 |
| 5년 내 면책 이력 | 5년이 지난 뒤 접수 | 제595조 제5호 |
| 한도 초과 | 지급불능이면 개인파산 검토 | 제579조·제305조 |
파산 면책에도 간격 기준이 있습니다. 앞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것이 파산 면책의 불허가 사유로 열거돼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개인회생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섯 가지이고, 모두 소득·재산·이력·한도로 가려집니다.
- 소득이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재산이 빚보다 크면 개인회생의 감면 효과가 작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이 맞지 않으면 바로 파산을 해야 하나요?
5년이 지났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564조·제579조·제595조 제5호·제611조 제5항·제614조 제1항 제4호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제424호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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