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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을 권하지 않는 경우는? 다섯 가지 상황과 그다음 길

원금을 36개월 안에 다 갚게 되는 경우,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재산이 빚보다 큰 경우, 5년 안에 면책받은 경우, 한도를 넘는 경우를 조문과 함께 정리하고 그다음 방법을 한 줄씩 적었습니다.

한 줄 답원금을 3년 안에 다 갚거나, 소득이 생계비 이하이거나, 재산이 빚보다 크거나, 5년 내 면책 이력이나 한도 초과가 있으면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핵심 3줄
준비 체크리스트

개인회생을 권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섯 가지 경우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개인회생은 이 금액으로 원칙 36개월 동안 갚는 절차입니다(제579조 제4호, 제611조 제5항).

이 구조에 맞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해도 단정은 어렵고, 소득과 채무를 놓고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내 경우는? 다섯 가지 상황을 표로 보면

상황그럼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36개월 안에 원금을 다 갚게 됨원금 전부를 갚는 시점까지가 기간원금 합계 확인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침가용소득이 없어 파산 검토소득·가구원 수 확인
재산이 빚보다 큼청산가치만큼 갚아야 해 실익이 작음재산 평가 확인
5년 안에 면책받음접수가 기각될 수 있음면책 날짜 확인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초과개인회생 대상이 아님채무 구성 확인

표의 각 줄은 서로 겹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부족하면서 한도도 넘는다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소득이 부족하거나 원금을 일찍 다 갚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이면 가용소득이 0 이하라서 변제금을 낼 수 없고, 이때는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는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사건에서 절차 전환 보고서를 쓰게 합니다.

반대로 3년 미만에 원금 전부를 갚을 수 있으면, 이자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을 다 갚는 때까지가 변제기간이 됩니다(준칙 제424호). 이때 개인회생에서 얻는 것은 주로 이자 정리와 독촉·집행 중지이므로 실익을 따져 봅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재산이 많거나 면책 이력, 한도 초과이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이 빚보다 크면 변제 총액이 파산할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되므로(제614조 제1항 제4호) 사실상 빚 전부를 갚는 구조가 됩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았다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경우검토할 길기준
재산이 빚보다 큼재산 처분 후 상환과 비교청산가치
5년 내 면책 이력5년이 지난 뒤 접수제595조 제5호
한도 초과지급불능이면 개인파산 검토제579조·제305조

파산 면책에도 간격 기준이 있습니다. 앞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것이 파산 면책의 불허가 사유로 열거돼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무사와 마주 앉아 상담하는 장면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이 맞지 않으면 바로 파산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부족일 때는 파산 쪽을 보지만, 원금 조기 상환이나 5년 간격처럼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별로 비교해 정합니다.
5년이 지났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595조 제5호는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 사유로 봅니다. 면책을 받은 날짜를 서류로 먼저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시점을 정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564조·제579조·제595조 제5호·제611조 제5항·제614조 제1항 제4호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제424호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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