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공공기록 삭제 기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되나요?
개인회생 공공기록의 삭제 기준이 어디서 정해지는지, 접수·변제·면책 단계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내 기록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법원 절차의 진행 결과와 신용정보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몇 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기록의 보존과 삭제 기간은 신용정보 관련 규정과 기관 기준으로 정해져 이 글에서는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 기준이 되는 계기는 사건의 진행 단계입니다. 접수, 변제, 면책결정 확정에 따라 기록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어떤 기록이 생기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공공기록이란 무엇이고 삭제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공공기록이란 법원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신용정보에 반영된 기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삭제 기준은 법원이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 관련 규정과 각 기관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록이 한 곳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사건이어도 관리하는 곳마다 확인할 방법이 다릅니다. 법원 기록은 법원이 보존하며 신청인이 직접 지우는 성격이 아닙니다.
| 기록 | 관리하는 곳 | 기준을 보는 곳 |
|---|---|---|
| 법원 사건기록 | 법원 | 법원 규정과 안내 |
| 신용정보(공공기록 포함) | 신용정보 집중기관·신용평가사 | 신용정보 관련 규정 |
| 내부 거래 기록 | 각 금융회사 | 해당 회사에 문의 |
내 경우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로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아직 신청 전 | 법원 사건기록이 아직 없음 | 소득·가구원·채무 확인하기 |
| 변제를 하는 중 | 사건이 진행 중이라 기록이 유지됨 |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기 |
| 변제를 마치고 면책 대기 | 면책결정을 기다리는 단계 | 법원 통지 확인하기 |
| 면책결정이 확정됨 | 기록 정리가 이어지는 계기 | 결정문 보관과 신용조회 점검 |
기록이 정리되는 시점은 기관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단계든 법원 통지서와 결정문은 끝까지 보관해 두세요.
내 기록이 언제 정리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 신용정보를 직접 조회하고, 남아 있는 항목의 관리 기관에 문의하는 순서로 확인합니다. 삭제 시점을 숫자로 먼저 단정하는 곳은 근거를 따져 봐야 합니다.
| 순서 | 할 일 | 누가 |
|---|---|---|
| 1 | 결정문과 확정 서류 보관 | 본인 |
| 2 | 본인 신용정보 조회 | 본인 |
| 3 | 남아 있는 항목의 관리 기관 확인 | 본인 |
| 4 | 해당 기관에 문의 | 본인 |
조회 화면의 항목이 공공기록인지 금융회사 기록인지 헷갈리면 항목 이름과 등록 기관을 메모해 두세요. 문의할 때 이 메모가 있으면 답을 받기 쉽습니다.
기록을 빨리 지워 준다는 곳은 믿어도 되나요?
기록은 신청한다고 곧바로 지워지는 성격이 아니라, 절차의 결과에 따라 정리됩니다. 그래서 삭제 방법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곳은 어떤 근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용 기록의 정리는 각 기관의 영역이라 법무사가 대신 지우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므로 기록 때문에 새 대출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신청 전에 어떤 기록이 생기는지부터 설명드립니다.
정리 시점이 걱정되더라도 변제를 제때 마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간에 변제가 멈추면 기록의 상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려워지면 변제계획 변경(제619조)을 먼저 살핍니다.

정리하면
- 공공기록의 삭제 기준은 신용정보 관련 규정과 기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접수, 변제 중, 면책결정 확정 순서로 기록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정문을 보관하고 본인 신용정보를 직접 조회해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을 받으면 공공기록이 바로 사라지나요?
면책을 받은 뒤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5조 제5호, 면책결정 관련 규정 / 신용정보 관련 법령·기관 안내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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