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기일내역은 어디서 확인하고, 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개인회생 기일내역을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방법, 법원 통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기일에 본인이 하는 일과 법무사가 맡는 일의 경계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기일내역은 법원 통지서와 사건번호 조회로 확인합니다. 기일 종류와 횟수는 법원·사건마다 달라 통지서 기준으로 봅니다.
- 기일내역은 법원이 보낸 통지서와 사건번호 조회, 두 곳에서 확인합니다.
- 기일이 몇 번 열리는지, 어떤 기일인지는 법원·사건마다 달라 통지서에 적힌 대로 따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신청 전에 어떤 흐름이 되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일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원이 보낸 통지서가 가장 정확하고, 사건번호가 있으면 법원 사건검색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일이란 법원이 정한 날짜와 시각에 사건 관계인이 법원에 모이도록 한 날을 말합니다.
| 확인 방법 | 필요한 것 | 알 수 있는 것 |
|---|---|---|
| 법원 통지서 | 우편으로 받은 서면 | 기일 일시·장소 |
| 사건 조회 |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 진행 내용과 기일 |
| 대리 법무사 문의 | 사건번호 | 제출 서류와 보정 상황 |
개인회생 사건번호에는 보통 사건 종류를 뜻하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접수증이나 법원 통지서의 맨 윗줄부터 보세요.
내 경우는? 기일 통지 상황별로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아직 접수 전 | 사건번호와 기일이 없음 | 소득·가구원·채무 확인하기 |
| 접수는 했고 통지서가 안 옴 | 접수 후 순서에 따라 통지가 감 | 사건번호로 진행 확인 |
| 통지서를 받았음 | 기일 일시와 장소가 적혀 있음 | 일정과 준비물 확인 |
| 이사를 했음 | 통지가 이전 주소로 갈 수 있음 | 법원에 새 주소 알리기 |
법원 서류를 받지 못해 기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접수 뒤에 주소가 바뀌면 바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기일에는 보통 무엇을 하나요?
기일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기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어떤 기일이 열리는지는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법원이 정한 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한다는 점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 일 | 본인 | 법무사 |
|---|---|---|
| 서류 준비·접수 | 자료 전달 | 작성과 대리 접수 |
| 보정 요청 대응 | 추가 자료 전달 | 보정서 작성·제출 |
| 법원 기일 | 직접 출석해 진술 | 진술 대리는 하지 않음 |
절차는 전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가나요?
접수, 개시결정, 인가, 변제, 면책의 순서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고(제610조 제1항),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합니다(제596조 제1항).
인가 뒤에는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고(제611조 제4항), 변제를 마치면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제624조 제1항). 이 단계마다 기일이 있는지는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기일 전에 무엇을 챙겨 두면 되나요?
통지서에 적힌 일시·장소·준비물을 먼저 확인하고, 사건번호를 메모해 두면 됩니다. 준비물은 기일마다 다르므로 통지서에 없는 것을 미리 추측해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 법원 통지서와 사건번호
- 신분증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보정으로 제출한 서류의 사본
- 이사나 소득 변동이 있으면 그 내용 정리
소득이나 가구원이 접수 때와 달라졌다면 기일 전에 대리한 법무사에게 알려 두세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어서, 소득이 달라지면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기일내역은 법원 통지서와 사건번호 조회로 확인합니다.
- 기일의 종류와 횟수는 법원·사건마다 달라 숫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기일 출석은 본인이 하고, 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접수 대리를 맡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기일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기일내역은 법무사 없이도 볼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제610조 제1항·제611조 제4항·제624조 제1항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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