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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8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차용증,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차용증이 있든 없든 갚아야 할 지인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의 증빙, 이자 약정과 소멸시효, 신청 직전 일부 변제의 문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넣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갚아야 할 지인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3줄
현관 유리 너머의 그림자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렸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인데, 개인회생은 문서의 유무가 아니라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지를 봅니다. 채무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알면서 빠뜨린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가 좋은 지인이어도 목록에서 빼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료보여 주는 것
차용증금액·날짜·이자 약정
계좌이체 내역실제로 빌린 사실과 금액
문자·메신저 대화빌린 경위와 갚기로 한 약속
이미 갚은 이체 내역현재 남은 금액

내 경우는? 차용증 상황별로 어떻게 하나요?

차용증이 있는지, 갚은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가까운 줄을 찾아보세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차용증이 있음남은 금액을 채권자목록에 올림차용증과 이체내역 확인하기
차용증은 없고 이체내역만 있음이체와 대화로 채무 사실을 소명이체 날짜와 금액 확인하기
가족에게 먼저 갚고 싶음일부에게만 갚으면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음변제 시점 확인하기
지금 차용증을 새로 쓰자고 함날짜를 앞당겨 쓰는 것은 안 됨실제 빌린 날짜 확인하기

차용증에 적힌 이자는 그대로 인정되나요?

이자 약정이 있더라도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이고, 연 60%를 넘는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차용증의 이자율과 이미 갚은 금액을 따져 남은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약정 이자율처리
연 20% 이하약정대로 인정
연 20% 초과초과 부분 무효
연 60% 초과원금·이자 모두 무효

오래된 빚이라면 소멸시효도 따져 봅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이고 청구·압류·승인으로 중단됩니다(제168조).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말한 것이 승인이 될 수 있어 직접 판단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지인 채무와 차용증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차용증을 새로 쓰거나 고쳐도 되나요?

안 됩니다. 빌린 뒤에 날짜를 앞당겨 쓰거나 없던 채무를 만들어 올리는 것은 허위 기재가 되고,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빌린 날짜와 금액을 그대로 적은 자료만 씁니다.

차용증이 오래돼 분실했다면 이체내역과 대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지인이 확인서를 써 주는 경우에도 사실대로 적은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법무사와 마주 앉아 상담하는 장면

지인에게도 신청 사실이 알려지나요?

채권자목록에 오른 채권자에게는 법원 서류가 송달되므로 지인도 신청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는 이름과 주소, 남은 금액이 목록에 필요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다면 신청 전에 채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설명해 두는 편이 관계에 부담이 덜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주소 자료를 모아 두세요.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고 구두로만 빌렸는데 목록에 올려야 하나요?
갚아야 할 채무라면 올려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대화 기록으로 빌린 사실을 보여 드립니다.
신청 전에 가족에게만 먼저 갚아도 되나요?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갚기 전에 상담에서 시점과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민법 제162조, 제168조 / 이자제한 관련 법령(연 20% 초과분 무효, 연 60% 초과 계약 무효)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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