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8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차용증,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차용증이 있든 없든 갚아야 할 지인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의 증빙, 이자 약정과 소멸시효, 신청 직전 일부 변제의 문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넣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갚아야 할 지인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은행 대출뿐 아니라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차용증이 있느냐는 기준이 아닙니다.
- 차용증이 없으면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빌린 사실을 보여 드립니다. 없던 차용증을 새로 만들면 안 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지인 채무를 포함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렸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인데, 개인회생은 문서의 유무가 아니라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지를 봅니다. 채무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알면서 빠뜨린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가 좋은 지인이어도 목록에서 빼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것 |
|---|---|
| 차용증 | 금액·날짜·이자 약정 |
| 계좌이체 내역 | 실제로 빌린 사실과 금액 |
| 문자·메신저 대화 | 빌린 경위와 갚기로 한 약속 |
| 이미 갚은 이체 내역 | 현재 남은 금액 |
내 경우는? 차용증 상황별로 어떻게 하나요?
차용증이 있는지, 갚은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가까운 줄을 찾아보세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차용증이 있음 | 남은 금액을 채권자목록에 올림 | 차용증과 이체내역 확인하기 |
| 차용증은 없고 이체내역만 있음 | 이체와 대화로 채무 사실을 소명 | 이체 날짜와 금액 확인하기 |
| 가족에게 먼저 갚고 싶음 | 일부에게만 갚으면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음 | 변제 시점 확인하기 |
| 지금 차용증을 새로 쓰자고 함 | 날짜를 앞당겨 쓰는 것은 안 됨 | 실제 빌린 날짜 확인하기 |
차용증에 적힌 이자는 그대로 인정되나요?
이자 약정이 있더라도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이고, 연 60%를 넘는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차용증의 이자율과 이미 갚은 금액을 따져 남은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 약정 이자율 | 처리 |
|---|---|
| 연 20% 이하 | 약정대로 인정 |
| 연 20% 초과 | 초과 부분 무효 |
| 연 60% 초과 | 원금·이자 모두 무효 |
오래된 빚이라면 소멸시효도 따져 봅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이고 청구·압류·승인으로 중단됩니다(제168조).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말한 것이 승인이 될 수 있어 직접 판단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차용증을 새로 쓰거나 고쳐도 되나요?
안 됩니다. 빌린 뒤에 날짜를 앞당겨 쓰거나 없던 채무를 만들어 올리는 것은 허위 기재가 되고,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빌린 날짜와 금액을 그대로 적은 자료만 씁니다.
차용증이 오래돼 분실했다면 이체내역과 대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지인이 확인서를 써 주는 경우에도 사실대로 적은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지인에게도 신청 사실이 알려지나요?
채권자목록에 오른 채권자에게는 법원 서류가 송달되므로 지인도 신청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는 이름과 주소, 남은 금액이 목록에 필요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다면 신청 전에 채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설명해 두는 편이 관계에 부담이 덜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주소 자료를 모아 두세요.
정리하면
- 차용증 유무와 상관없이 갚아야 할 지인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 차용증이 없으면 이체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빌린 사실을 보여 드립니다.
- 이자는 연 20% 초과분이 무효이고, 소멸시효는 사건마다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고 구두로만 빌렸는데 목록에 올려야 하나요?
신청 전에 가족에게만 먼저 갚아도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민법 제162조, 제168조 / 이자제한 관련 법령(연 20% 초과분 무효, 연 60% 초과 계약 무효) / 법무사법 제2조
이 문제로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 신청
- 확인 연락
- 되는지·비용 서면 안내
다른 칼럼
개인회생개인회생 암보험 해지해야 하나요? 환급금과 진단금 처리
개인회생을 하면서 암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진단금을 받는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뤄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안산 개인회생 조건, 직장인은 회사에 알려지나요? 표로 정리
안산에 사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회사가 알게 될 수 있는 경로, 월급 압류금지 구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회사에 따로 알리는지도 다룹니다.
개인회생개인회생 시 배우자 명의 통장,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배우자 명의 통장에 내 돈이 들어 있거나 월급이 입금되는 경우, 재산과 소득으로 어떻게 보는지와 준비할 서류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