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 2026.10.11 · 법무사 안인혁
개인회생 비용, 법원에 내는 돈과 법무사 보수는 어떻게 나뉘나요?
개인회생 비용은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 같은 법원 비용과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항목별 납부 시기와 분납 구조, 미룰 때의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과 법무사 보수, 두 갈래로 나뉩니다.
- 분납은 항목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법원 비용은 법원 안내를 따르고, 법무사 보수는 계약서로 정합니다.
- 상담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비용 때문에 미루는 동안 연체이자와 압류 위험은 계속 쌓입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어떻게 나뉘나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다 해서 얼마예요?"입니다. 이 질문은 한 번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두 갈래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법원에 내는 돈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는 법무사 보수입니다.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쓰고 신청을 대리하는 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가장 헷갈리는 돈이 있습니다. 매달 채권자에게 가는 변제금입니다. 변제금은 비용이 아니라 빚을 갚는 돈입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고,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냅니다. 이 글은 변제금이 아니라 신청과 진행에 드는 비용의 구조만 다룹니다.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 비용은 기준이 바뀔 수 있고, 법무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접수 시점의 법원 안내와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구분 | 무엇인가 | 누구에게 가나요 |
|---|---|---|
| 법원 비용 |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 법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
| 법무사 보수 | 서류 작성, 신청 대리, 보정 대응 | 법무사 (계약으로 정함) |
| 변제금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원칙 36개월 | 채권자 (비용이 아니라 빚 상환) |
법원에 내는 돈에는 무엇이 있나요?
인지대는 신청서를 낼 때 내는 수수료 성격의 돈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 쓰는 비용입니다. 채권자가 몇 곳인지에 따라 서류 발송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이 두는 조력자로,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살피고 변제계획안을 검토하는 일을 돕습니다. 이 회생위원의 보수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접수 때 한꺼번에 내는지, 절차 중에 내는지는 법원 안내문이 기준입니다.
법원 항목은 법원이 정한 것입니다. 사무소가 깎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항목 이름은 접수증과 영수증에 그대로 적혀 나오니 꼭 받아 두세요. 나중에 사무소 쪽 계약서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보수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보수는 이 범위의 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서류 작성과 신청, 그리고 법원이 서류를 더 내라고 하는 보정명령 대응까지 포함인지, 별도 항목이 붙는 경우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법무사 보수는 법원 비용과 달리 사무소마다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총액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포함 범위와 납부 시기를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분납은 어디까지 되나요? 항목마다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분납은 항목별로 따로 봐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법원이 방식과 시기를 정해 둔 돈이라, 사무소와 협의해서 나누는 성격이 아닙니다. 절차 중에 나눠 내도록 정해진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사무소의 분납이 아니라 법원 절차의 방식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계약할 때 일부를 내고 나머지를 접수, 개시결정, 인가결정 같은 절차 단계에 맞춰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몇 회로 나누는지, 마지막 회차가 어느 단계인지는 말이 아니라 계약서 문장으로 받아 두세요.
분납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 진행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리한 회차보다 지킬 수 있는 회차로 정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상담에도 비용이 드나요?
상담에는 비용이 없습니다. 양재 법무사 사무소 상담은 사이트의 신청 폼으로 접수하고,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담은 비용을 내기 전에 구조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개인회생이 맞는지부터 봅니다. 계속·반복되는 소득이 있는지, 채무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인지(채무자회생법 제579조)를 확인합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로 나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돈을 새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을 갚도록 법원이 계획을 인가하는 절차입니다.
비용이 부담돼서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 마련이 어려워 미루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다만 미루는 동안 빚은 멈추지 않습니다. 연체이자가 계속 붙고,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채권을 확정받으면 급여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우편을 받고도 열어 보지 않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급여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2월 1일 시행). 그 이상은 구간에 따라 압류 대상이 됩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범위변경 신청(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금지·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으로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고, 개시결정 뒤에는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추심 연락도 7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한 번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미루는 것보다,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는 쪽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비용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은 금액이 아니라 "무엇이 포함인지 몰랐던 경우"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법원에 내는 돈과 법무사 보수가 구분되어 적혀 있는지
- 보수에 서류 작성, 신청, 보정 대응이 모두 포함인지
- 분납 회차가 몇 번이고 각각 어느 단계에 맞춰져 있는지
- 보정명령이나 추가 서류가 생길 때 더 붙는 항목이 있는지
- 납부 영수증과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하면
-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과 법무사 보수로 나뉘고, 변제금은 비용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갚는 돈입니다.
- 법원 비용은 법원이 정한 방식을 따르고, 법무사 보수는 계약서로 정합니다. 분납도 항목별로 따로 확인하세요.
- 상담은 비용 없이 구조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금액은 접수 시점의 법원 안내와 계약서로 직접 확인합니다.
- 미루는 동안 연체이자와 압류 위험은 쌓이므로, 나눌 수 있는 부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 내는 비용도 사무소에서 나눠 낼 수 있나요?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도 같은 비용 구조인가요?
상담은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3조, 제600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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