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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비용 확인, 안내받을 때 물어볼 다섯 가지는?

개인회생 비용 안내를 받을 때 보수 포함 범위, 추가 비용 기준, 법원 비용과 보수의 구분·시기, 분납의 서면 여부, 중도 정산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한 줄 답보수 포함 범위, 추가 비용 기준, 법원 비용과 보수의 구분·시기, 분납 서면, 중도 정산 기준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핵심 3줄
계산기와 변제금 계산

비용 안내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총액 하나보다 무엇이 포함되고 언제 내는지를 먼저 봅니다. 법원 비용이란 접수할 때 법원에 미리 납부하는 절차 비용으로,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의 보수 등이 해당합니다(제59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예납금액은 채권자의 수, 재산과 부채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 여부와 필요한 보수액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규칙 제87조 제2항). 그래서 같은 안내라도 사건마다 법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물어볼 것받아 둘 형태
1 보수 포함 범위작성·접수·보정 대응이 모두 들어 있나요?서면
2 추가 비용 기준어떤 경우에 비용이 더 붙나요?항목별 문장
3 법원 비용과 보수두 가지가 나뉘어 있고 시기가 다른가요?구분표
4 분납몇 회, 언제 나누어 내나요?회차가 적힌 서면
5 중도 정산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정산하나요?기준 문구

내 경우는? 어떤 점이 걸리나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비용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움법원 비용과 보수를 나눠 따져야 함분납 회차 서면 확인
구두로만 안내받음서면이 없으면 범위가 불분명함안내를 서면으로 요청
채권자가 많음송달료 등 법원 비용이 채권자 수와 연동됨채권자 수 정리
접수 뒤 보정이 길어짐추가 비용 문구가 중요해짐보정 대응 포함 여부
중간에 계속하기 어려움정산 기준이 필요함정산 문구 확인

법원 비용과 법무사 보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원 비용은 법원이 정한 방식과 시기를 따릅니다. 절차 비용을 내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되고(제595조 제3호), 예납한 비용이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87조 제3항).

법무사 보수는 위임받은 업무의 대가입니다. 법무사는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고, 보수의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합니다(법무사법 제19조 제2항, 제3항). 그래서 보수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구분누구에게확인할 곳
법원 비용법원접수 법원 안내
법무사 보수법무사위임 계약서
변제금채권자인가된 변제계획

비용이 걱정되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분납과 중도 정산은 왜 서면으로 받나요?

분납은 항목마다 방식이 달라서, 회차와 시기를 말이 아니라 문장으로 받아 둡니다. 법원 비용은 사무소와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주로 계약으로 정하는 보수 쪽입니다. 자세한 구조는 비용 안내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도 정산 기준이 없으면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무엇을 정산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았으며, 접수 시점의 법원 안내와 계약서로 직접 확인하세요.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의 상담은 사이트의 신청 폼으로 받고, 상담 비용은 없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책상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 내는 비용도 나눠 낼 수 있나요?
법원 비용은 법원이 정한 방식과 시기를 따르며, 부족하면 추가 예납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87조 제3항).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주로 계약으로 정하는 법무사 보수 쪽입니다.
절차 비용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3호). 마련이 어렵다면 접수 전에 납부 시기를 따져 보세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0조, 제595조 제3호, 제614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 / 법무사법 제2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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