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대전 개인회생,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으로 보나요?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 전세·월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보이는지, 청산가치와 이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절차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봅니다. 돌려받을 보증금은 재산이라서 청산가치에 넣고, 변제금 총액은 그 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라 개인회생 재산 목록에 적습니다.
- 재산을 합한 청산가치보다 변제금 총액이 적으면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과 보증금 액수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대전 개인회생에서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인가요?
재산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도 반환받을 권리이므로 신청서에 금액과 계약 내용을 적습니다.
대전·세종·충남 주소지는 2026년 3월 개원한 대전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되므로, 저희 사무소가 서울 양재동에 있어도 신청 대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보증금 상황별로 나눠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전세금이 큰 편 | 청산가치가 커질 수 있음 | 전세금·대출 잔액 확인 |
| 월세 보증금 소액 | 소액이라도 재산에 포함 | 계약서 사본 준비 |
| 계약 만료가 가까움 | 갱신·이사 계획에 영향 | 만료일·갱신 여부 확인 |
| 보증금 없이 월세 | 재산 없음, 월세만 소명 | 월세 이체 내역 정리 |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기관과 임대인 사이의 관계에 따라 반환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대출 서류를 같이 보고 판단합니다.
청산가치는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변제금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되므로, 보증금이 크면 그만큼 총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값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가상 예시로 2인 가구 월 소득이 3,000,000원이면 3,000,000 − 2,519,575 = 480,425원이 월 변제금입니다. 36개월이면 17,295,300원인데, 청산가치가 이보다 크면 총액이 그 수준으로 맞춰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에 이사하거나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나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 액수가 바뀌면 법원에 변동 사항을 알리고 자료를 갱신해야 합니다. 주소가 바뀌면 우편물 송달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 변동 | 준비할 자료 |
|---|---|
| 이사 | 새 계약서·전입 확인 |
| 보증금 증감 | 갱신 계약서·이체 내역 |
| 임대인 변경 | 변경 확인 서류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접수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증빙, 전세대출이 있다면 대출 잔액 증명이 기본입니다. 보증금이 재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맞는지 먼저 봅니다.
| 서류 | 무엇을 보여 주나 |
|---|---|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월세·기간 |
| 보증금 이체 내역 | 실제 지급 금액 |
| 대출 잔액 증명 | 반환금에서 빠질 금액 |
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 전후 계약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금액이 다르면 보정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증금 때문에 청산가치가 높게 나올 것 같아 걱정되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청산가치는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반환받을 수 있는 몫과 다른 재산을 합쳐 평가하므로, 계약서와 대출 서류를 놓고 실제 숫자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 보증금 중 대출로 마련한 부분이 있는지
- 보증금 외에 예금·차량·보험 등 다른 재산이 있는지
-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을 시점이 언제인지
정리하면
- 보증금은 재산이고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 변제금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사·갱신으로 보증금이 바뀌면 법원에 알리고 서류를 갱신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종·충남에 살아도 대전회생법원인가요?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했으면 재산이 줄어드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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