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8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차용증 개인회생, 가족이 빌려준 돈과 대신 갚아 준 돈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에서 가족이 빌려준 돈은 갚기로 한 채무라면 채권자목록에 적고, 증여라면 채무가 아닙니다. 가족이 대신 갚아 준 돈과 신청 전 가족에게만 먼저 갚는 경우의 주의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족이 빌려준 돈은 갚기로 한 채무라면 차용증이 없어도 채권자목록에 적고, 대가 없이 받은 증여는 채무가 아닙니다.
- 가족이 빌려준 돈은 차용증이 없어도 갚기로 한 채무라면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대가 없이 받은 증여는 채무가 아닙니다.
- 가족이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아 준 돈은 가족이 채권자가 될 수 있어 따로 확인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족 채무가 섞인 상태에서도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빌려준 돈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다루나요?
갚기로 한 돈이라면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렸고 갚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이며, 없더라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빌린 사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은 채무가 아닙니다. 가족이 대가 없이 준 돈인지, 갚기로 하고 빌려준 돈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법원은 목록에 적힌 금액이 실제 채무인지 서류로 확인하려 하므로, 어느 쪽이든 근거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 구분 | 채무인가 | 가르는 근거 |
|---|---|---|
| 빌린 돈 | 채무, 목록에 적음 | 갚기로 한 약속 |
| 증여받은 돈 | 채무 아님 | 갚지 않기로 한 합의 |
| 가족이 대신 갚아 줌 | 가족이 채권자일 수 있음 | 대신 낸 내역 |
| 가족 사업에 쓴 돈 | 대여였다면 채무 | 이체·약정 확인 |
내 경우는? 가족 돈이 이런 상태라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부모가 생활비를 보태 줌 | 갚기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짐 | 당시 약속 정리하기 |
| 형제에게 빌리고 일부 갚음 | 남은 금액이 채무 | 이체 내역 정리하기 |
| 부모가 보증을 서고 대신 갚음 | 가족이 채권자가 될 수 있음 | 대신 낸 내역 확인 |
| 신청 전 가족에게만 갚고 싶음 | 법원이 경위를 물을 수 있음 | 갚기 전에 상담 |
어느 줄이든 빌린 날짜, 금액, 상대방 이름은 같이 정리해 두세요. 이 세 가지가 채권자목록의 기본 항목입니다.
- 차용증 원본 또는 사진
- 빌린 날의 이체 내역(날짜·금액·받은 계좌)
- 그 뒤에 갚은 내역
- 빌릴 때와 갚을 때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가족이 대신 갚아 준 돈은 누구 채무가 되나요?
대신 갚아 준 가족에게 내가 돌려줄 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대신 갚아 준 사람이 원래 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상황 | 채권자 | 확인할 것 |
|---|---|---|
| 가족이 보증만 섬 | 아직 은행·금융사 | 보증 계약서 |
| 가족이 일부를 대신 갚음 | 금융사와 가족 | 대신 낸 내역 |
| 가족이 전액을 대신 갚음 | 가족 | 완납 자료와 이체 내역 |
목록에 누구를 적을지는 보증 서류와 대신 낸 내역을 보고 정합니다. 가족이 대신 낸 사실이 있는데도 은행만 적으면 서류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빌려주거나 대신 갚아 준 돈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가족 채무를 넣으면 가족도 알게 되나요?
알게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모든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므로, 가족에게도 우편이 갑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고 변제계획에 따라 나누어 갚는다고 설명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족 채권자도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변제계획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 신청 전에 가족 몫만 먼저 갚는 것은 다른 채권자와 형평이 맞지 않아 권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목록에 들어갈 가족 채무의 근거 자료부터 같이 점검합니다.

정리하면
- 가족이 빌려준 돈은 갚기로 한 채무라면 차용증 없이도 목록에 적습니다.
- 대가 없이 받은 증여는 채무가 아니므로 약속의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 가족이 대신 갚아 준 돈은 가족이 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갚으라고 하지 않으면 목록에 안 적어도 되나요?
부모님께 받은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어떻게 가르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채권자목록) / 민법(보증인의 구상권)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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