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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8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차용증 개인회생, 가족이 빌려준 돈과 대신 갚아 준 돈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에서 가족이 빌려준 돈은 갚기로 한 채무라면 채권자목록에 적고, 증여라면 채무가 아닙니다. 가족이 대신 갚아 준 돈과 신청 전 가족에게만 먼저 갚는 경우의 주의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족이 빌려준 돈은 갚기로 한 채무라면 차용증이 없어도 채권자목록에 적고, 대가 없이 받은 증여는 채무가 아닙니다.

핵심 3줄
불 켜진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가족이 빌려준 돈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다루나요?

갚기로 한 돈이라면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렸고 갚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이며, 없더라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빌린 사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은 채무가 아닙니다. 가족이 대가 없이 준 돈인지, 갚기로 하고 빌려준 돈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법원은 목록에 적힌 금액이 실제 채무인지 서류로 확인하려 하므로, 어느 쪽이든 근거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채무인가가르는 근거
빌린 돈채무, 목록에 적음갚기로 한 약속
증여받은 돈채무 아님갚지 않기로 한 합의
가족이 대신 갚아 줌가족이 채권자일 수 있음대신 낸 내역
가족 사업에 쓴 돈대여였다면 채무이체·약정 확인

내 경우는? 가족 돈이 이런 상태라면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부모가 생활비를 보태 줌갚기로 했는지에 따라 달라짐당시 약속 정리하기
형제에게 빌리고 일부 갚음남은 금액이 채무이체 내역 정리하기
부모가 보증을 서고 대신 갚음가족이 채권자가 될 수 있음대신 낸 내역 확인
신청 전 가족에게만 갚고 싶음법원이 경위를 물을 수 있음갚기 전에 상담

어느 줄이든 빌린 날짜, 금액, 상대방 이름은 같이 정리해 두세요. 이 세 가지가 채권자목록의 기본 항목입니다.

가족이 대신 갚아 준 돈은 누구 채무가 되나요?

대신 갚아 준 가족에게 내가 돌려줄 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대신 갚아 준 사람이 원래 채무자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황채권자확인할 것
가족이 보증만 섬아직 은행·금융사보증 계약서
가족이 일부를 대신 갚음금융사와 가족대신 낸 내역
가족이 전액을 대신 갚음가족완납 자료와 이체 내역

목록에 누구를 적을지는 보증 서류와 대신 낸 내역을 보고 정합니다. 가족이 대신 낸 사실이 있는데도 은행만 적으면 서류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빌려주거나 대신 갚아 준 돈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가족 채무를 넣으면 가족도 알게 되나요?

알게 됩니다. 법원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모든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므로, 가족에게도 우편이 갑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고 변제계획에 따라 나누어 갚는다고 설명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족 채권자도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변제계획에 따라 나누어 받습니다. 신청 전에 가족 몫만 먼저 갚는 것은 다른 채권자와 형평이 맞지 않아 권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목록에 들어갈 가족 채무의 근거 자료부터 같이 점검합니다.

법무사와 마주 앉아 상담하는 장면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갚으라고 하지 않으면 목록에 안 적어도 되나요?
갚기로 한 채무라면 상대가 재촉하지 않아도 적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를 빠뜨리면 보정 요구가 올 수 있고 사건에 불리합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어떻게 가르나요?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지, 이체 때 주고받은 대화, 일부라도 갚아 온 내역으로 봅니다. 애매하면 당시 자료를 모아 상담에서 알려 주세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채권자목록) / 민법(보증인의 구상권)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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