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차용증 없는 통장내역 빚, 개인회생에 넣고 소명할 수 있나요?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에 차용증이 없고 통장 이체 내역만 남아 있을 때,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올리고 무엇으로 소명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차용증이 없어도 빌린 돈이면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경위를 소명합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실제로 빌린 돈이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통장 이체 내역, 메시지 대화, 상환 기록을 모아 빌린 경위를 소명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이 빚을 포함해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통장내역만 있는 빚도 개인회생에 넣나요?
빌린 돈이 맞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채권자목록이란 갚아야 할 빚과 그 상대방을 빠짐없이 적어 법원에 내는 서류입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이고, 모든 채권자가 들어갑니다. 알고 있는 빚을 일부러 빼면 보정 요구가 오거나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 자료가 남아 있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빌릴 때 이체 내역이 있음 | 입금 사실이 곧 기본 자료 | 이체 내역 출력해 날짜 정리 |
| 현금으로 받음 | 입금 기록이 없어 다른 자료 필요 | 메시지·증인 가능성 확인 |
| 일부를 이미 갚음 | 남은 금액 기준으로 목록 작성 | 상환 이체 내역 정리 |
| 상대가 금액을 다르게 주장 | 소명이 더 필요할 수 있음 | 대화 기록 보존 |
법원이 어떤 자료를 더 요구하는지는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오래전에 빌린 돈이라면 이체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금융회사마다 다르니, 생각날 때 먼저 확인해 두세요.
통장내역으로는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나요?
통장내역은 돈이 오간 날짜와 금액을 보여 주지만, 빌린 돈인지 증여인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체 메모와 메시지를 함께 붙입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것 | 준비 방법 |
|---|---|---|
| 입금 내역 | 받은 날짜와 금액 | 거래내역서 발급 |
| 메시지 대화 | 빌린다는 말과 갚겠다는 말 | 화면 저장 |
| 상환 이체 내역 | 이미 갚은 금액 | 거래내역서 발급 |
| 채무 경위 설명 | 왜 빌렸는지 | 사유서에 정리 |
소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이란 모자란 서류나 설명을 채워 내라는 안내입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빚의 존재나 금액을 다르게 말하면 목록의 금액을 어떻게 적을지부터 다시 정합니다. 잔액을 정확히 모를 때는 확인 가능한 이체 내역을 기준으로 적고 사정을 사유서에 밝힙니다.

개인 간 빚이 있으면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개인채권자가 있으면 취약채무자 사유(3년 미만 변제)는 어렵습니다. 취약채무자란 최근 2년 최저임금 미만 급여, 채무 총액 5,000만원 이하, 개인채권자 없음, 최근 1년 내 발생 채무 없음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빚을 목록에서 빼고 몰래 갚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개시 이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상담에서 순서를 정리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통장내역과 대화 기록을 채권자별로 나눠 신청서류에 붙입니다.
정리하면
- 차용증이 없어도 빌린 돈이면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 이체 내역, 메시지, 상환 내역으로 경위를 소명합니다.
- 개인채권자가 있으면 취약채무자 사유는 어렵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으면 채권자가 빚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법무사법 제2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6. 9. 23. 개정, 취약채무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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