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1억 3천 개인회생 최저생계, 생계비는 채무액과 상관있나요?
채무가 1억 3천만 원 안팎일 때 개인회생에서 인정받는 생계비가 채무액에 따라 달라지는지, 가구원 수별 2026년 인정 생계비와 월 변제금 가상 예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상관없습니다. 인정 생계비는 채무액이 아니라 가구원 수로 정해지고, 채무가 무담보 10억 이하이면 신청 한도 안입니다.
- 흔히 말하는 최저생계는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이며, 채무가 많다고 커지거나 줄지 않고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라서 억 단위 채무도 한도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으면 인정 생계비도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정 생계비란 법원이 가구원 수별로 생활비로 인정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0%)이며, 채무액과는 무관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인정 생계비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채무 총액은 한도를 넘는지만 가리는 기준입니다.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최저생계라는 말은 일상에서 쓰는 표현이고, 법원 서류와 계산에서는 인정 생계비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와 상담할 때 용어가 달라 보여도 같은 금액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경우는? 소득과 채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소득이 생계비보다 충분히 큼 | 차액이 월 변제금, 채무가 커도 계산식은 같음 | 가능한지 확인하기 |
| 소득이 생계비와 비슷함 | 월 변제금이 작아 변제 총액도 작음 | 소득·가구원 서류 확인 |
| 소득이 생계비 이하 | 가용소득이 없어 개인파산·면책 검토 | 소득과 가구원 수 재확인 |
| 재산이 있음 |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함 | 재산 목록 정리 |
채무가 크면 변제 총액과 채무 총액의 차이도 커집니다. 다만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법원의 인가와 면책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로 월 변제금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36개월입니다.
| 월 소득 3,500,000원 | 월 변제금 | 36개월 합계 |
|---|---|---|
| 1인 가구 | 1,961,457원 | 70,612,452원 |
| 2인 가구 | 980,425원 | 35,295,300원 |
| 3인 가구 | 284,578원 | 10,244,808원 |
| 4인 가구 | 없음(생계비 이하) | 개인파산·면책 검토 |
채무가 같아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최대 5년입니다.
채무가 큰 만큼 변제 총액과 채무 총액의 차이도 크게 나오지만, 면책은 변제를 마친 뒤 법원이 결정하며 세금·벌금·과태료 같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 채무 안에 그런 항목이 있는지 먼저 구분해 두세요.
채무가 큰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채권자별 채무 내역과 소득 증빙, 가구원을 확인할 서류가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 서류 | 어디서 | 쓰이는 곳 |
|---|---|---|
| 채무 내역 | 각 금융사 | 채권자목록 |
| 소득 증빙 | 회사·세무서 | 월 소득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온라인 | 가구원 확인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인정 생계비는 채무액이 아니라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이면 신청 한도 안입니다.
-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원칙 36개월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가 늘면 월 변제금도 늘어나나요?
최저생계비와 인정 생계비는 같은 말인가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자격·채무 한도)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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