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변제현황 조회하는 법, 이체 내역으로 진행표를 어떻게 만드나요?
변제 중인 분이 내 변제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인가 결정문의 월 변제금과 통장 이체 내역을 맞춰 회차별 진행표를 만드는 순서를 가상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변제현황은 인가 결정문의 월 변제금·총 회차와 내 통장 이체 내역을 한 줄씩 맞춰 보면 확인됩니다.
- 변제현황 조회는 결정문에 적힌 월 변제금·총 회차와 내 이체 내역을 회차별로 맞춰 보는 일입니다.
- 진행표는 회차·날짜·금액 세 칸이면 충분하고, 남은 기간은 총 기간에서 낸 기간을 빼서 구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변제현황 조회하는 법, 무엇을 맞춰 보면 되나요?
결정문에 적힌 약속과 내가 실제로 낸 기록을 나란히 놓고 보면 됩니다. 변제현황이란 약속한 월 변제금과 총 회차에 비해 지금까지 낸 금액과 횟수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뜻합니다.
| 비교할 것 | 어디서 보나 | 확인 내용 |
|---|---|---|
| 월 변제금·총 기간 | 인가 결정문 | 약속한 금액과 기간 |
| 납부 계좌·납부일 | 법원 안내문 | 입금처가 맞는지 |
| 실제 낸 금액 | 내 통장 이체 내역 | 날짜와 금액 |
| 사건 진행 내용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참고용, 통지서 우선 |
납부 계좌와 납부일은 사건마다 안내문에 따로 적혀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사례를 따라 하지 마세요. 계좌가 헷갈리면 입금 전에 안내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 경우는? 변제현황이 이렇게 보인다면
아래 표에서 내 상황과 가까운 줄부터 보세요. 다음에 할 일은 대부분 이체 내역을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매달 같은 날 냈음 | 진행표가 그대로 채워짐 | 이체 내역 보관하기 |
| 금액이 다른 달이 있음 | 부족분이 미납으로 보일 수 있음 | 해당 월 금액 대조하기 |
| 통장을 바꿨거나 정리함 | 옛 내역이 안 보일 수 있음 | 은행에서 내역 발급받기 |
| 낸 횟수가 기억나지 않음 | 이체 내역으로 다시 셀 수 있음 | 첫 납부일부터 세기 |
| 아직 인가 전이라 결정문이 없음 | 맞춰 볼 약속이 아직 없음 | 가능한지부터 확인하기 |
통장을 바꾸거나 정리하기 전에 거래내역을 먼저 내려받아 두세요. 이체 내역은 곧 내 변제현황의 기록이라 사라지면 다시 맞추기 어렵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었다면 잔액이 모자라 빠지지 않은 달이 없는지도 매달 한 번 확인하세요.
진행표는 어떻게 만드나요? (가상 예시)
회차, 낸 날짜, 낸 금액 세 칸으로 표를 만들고 결정문의 월 변제금과 한 줄씩 비교합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이며, 월 소득 − 생계비 = 월 변제금입니다.
| 구분 | 가상 값 | 계산 |
|---|---|---|
| 월 변제금(2인) | 1,980,425원 | 4,500,000 − 2,519,575 |
| 총 기간 | 36개월 | 원칙 3년 |
| 낸 기간 | 12개월 | 이체 내역에서 셈 |
| 남은 기간 | 24개월 | 총 기간 − 낸 기간 |
이 경우 12개월 동안 낸 금액은 23,765,100원이고, 36개월 합계는 71,295,300원입니다. 실제 사건의 월 변제금과 기간은 결정문이 기준입니다.
진행표에는 확인 칸을 하나 더 두면 편합니다. 결정문 금액과 같으면 표시하고, 다르면 차이 금액을 적어 둡니다. 납부한 직후에 한 줄만 채우면 나중에 몰아서 맞추는 수고가 없습니다.
낸 기록과 결정문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족하거나 잘못 입금된 달을 먼저 찾아 사실대로 정리하고, 법원 안내에 따라 바로잡습니다. 점검할 것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 안내받은 계좌가 아닌 곳에 입금하지 않았는지
- 일부만 낸 달이 없는지
- 납부일이 밀린 달이 몇 번인지
못 낸 달이 있다면 가능한 만큼 먼저 납부하고, 못 낸 달과 금액, 이유, 앞으로의 납부 계획을 서류로 정리합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함께 붙이면 사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소득 감소처럼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변경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변제현황은 결정문의 약속과 내 이체 내역을 맞춰 보는 것입니다.
- 진행표는 회차·날짜·금액 세 칸이면 됩니다.
- 안 맞는 달은 사실대로 정리하고 변경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현황을 한 번에 보여주는 화면이 있나요?
이체 내역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9조(변제계획 변경)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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