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부천시 회생 추가 주거비 인정, 직장인은 회사에 알려지나요?
부천에 사는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추가 주거비를 어떻게 소명하는지, 회사가 알게 될 수 있는 경로와 급여압류 구간은 어디까지인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주거비는 소명하면 법원이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지 정합니다. 법원이 회사에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지만 급여 압류가 있으면 서면이 갈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신청 사실을 회사에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고, 추가 주거비는 소명하면 법원이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 급여 압류가 걸려 있으면 개시결정 서면이 회사에 갈 수 있고, 급여는 월 250만원 이하 전액 압류금지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부천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법원이 신청 사실을 회사에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서면은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쪽에도 보내도록 되어 있어(채무자회생법 제597조 제2항 제3호), 급여 압류가 걸린 회사 등에는 서면이 갈 수 있습니다.
| 경로 | 가능성 | 미리 할 일 |
|---|---|---|
| 급여 압류가 걸려 있음 | 개시결정 서면이 갈 수 있음 | 압류 통지서 확인 |
| 재직증명서를 회사에 요청 | 담당 부서가 알 수 있음 | 대체 서류 가능 여부 확인 |
| 급여 이체 통장이 압류됨 | 회사가 아닌 은행에 통지됨 | 압류한 채권자 확인 |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는 대부분 압류와 서류 요청입니다. 둘 다 미리 확인하면 노출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직장 상황별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세로 거주함 | 월세는 주거비로 소명 가능 | 계약서·이체내역 정리 |
| 주택 대출 원리금을 냄 | 원리금도 주거비 자료가 됨 | 대출 상환 내역 정리 |
| 급여가 압류된 상태 | 회사에 압류 통지가 이미 간 상태 | 압류 금액·채권자 확인 |
| 가족과 함께 거주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짐 | 가구원·부양 자료 확인 |
부천에 주소가 있으면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저희 사무소(서울 서초구 양재동)가 신청 대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추가 주거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추가 주거비란 인정 생계비 외에 주거에 드는 비용을 소명해 생계비에 더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며,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인정 생계비는 2026년 기준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여기에 주거비를 더 인정받으면 월 변제금이 그만큼 줄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2,8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2,800,000 − 1,538,543 = 1,261,457원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추가 주거비가 인정되면 이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에 드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항목과 신청 대리 보수로 나뉘고, 금액은 상담에서 안내합니다.
직장인 급여는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 위 구간은 아래처럼 나뉩니다.
| 월 급여 |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
|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급여의 2분의 1 |
급여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이고, 범위 변경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으로 신청합니다. 6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에 (급여의 2분의 1 − 300만원)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
압류는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중지·금지명령(제593조)이나 개시결정(제600조)이 있어야 목록 채권의 집행이 중지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저희는 회사·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법원이 회사에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지만, 급여 압류가 있으면 서면이 회사에 갈 수 있습니다.
- 추가 주거비는 월세·대출 자료로 소명하고, 인정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계약서가 가족 명의인데 주거비로 인정되나요?
부천에서 서울 양재동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596조·제597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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