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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남의 빚을 보증했다가 떠안았다면,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보증을 서서 내가 갚게 된 빚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 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의 차이, 주채무자가 갚는 중일 때와 가족 보증을 일반론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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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빚인데,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제가 쓴 돈도 아닌데요"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느냐입니다. 주채무자가 연체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인 나에게 청구하고, 그 순간부터 보증채무는 내 빚이 되어 채권자 목록에 올릴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같습니다. 계속·반복되는 소득이 있고 채무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여야 하며(제579조), 보증채무도 한도에 포함해 봅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고 원칙은 36개월입니다. 보증 경위는 언제, 누구를 위해, 어떤 사정으로 섰는지를 담담히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구분일반적인 특징준비할 때 볼 점
일반보증주채무자가 먼저, 보증인은 보충적으로 책임청구가 실제로 넘어왔는지, 금액
연대보증주채무자와 같은 책임, 곧바로 청구 가능계약서 문구, 청구 시기와 금액

이것은 일반론이고 개별 계약은 문서를 봐야 압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채권자에게 보증 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주채무자가 갚고 있거나, 내가 대신 갚았다면요?

사건마다 정답이 달라 단정하지 않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내가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생기고, 이는 형식상 내 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황처리 방향
청구가 이미 옴현재 빚이므로 목록에 포함
아직 청구 없음장래 채무 처리를 접수 전 검토
내가 대신 갚음구상권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음
갚으려 받은 새 대출내 채무로 목록에 올림
주채무자 연락 두절·무자력구상권 가치 낮게 평가될 수 있음, 자료 필요

보증 사실을 알면서 목록에서 빼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주채무자가 갚을 형편인데 받지 않고 있다면 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신 갚은 날짜, 금액, 자금 출처는 소명 자료로 남겨 두세요.

30초 자가진단으로 내 변제금 확인

가족 사이 보증이거나 청구가 이미 왔다면요?

가족이어도 보증은 별개의 계약이고 채무도 별개입니다. 가족이 주채무자일 때 그 가족이 먼저 신청하면 채권자가 보증인인 나에게 청구를 돌릴 수 있고, 내가 신청해도 주채무자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급여·통장 압류 예고가 와 있다면 접수 후 금지·중지명령(제593조)으로 강제집행을 멈추도록 신청할 수 있고, 개시결정 뒤에는 중지됩니다(제600조). 인가 시에는 중지된 절차가 실효됩니다(제615조). 추심 연락은 7일에 7회로 제한되며(개인채무자보호법),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상담 전 챙길 자료이유
보증계약서·대출약정서보증 종류와 금액 확인
청구서·독촉장·지급명령청구 시기와 기한 확인
대신 갚은 계좌 기록구상권과 자금 출처 소명
최근 급여명세 등 소득자료가용소득 계산

정리하면

보증 계약서에 서명

자주 묻는 질문

주채무자가 곧 갚겠다고 하는데도 신청해야 하나요?
약속만으로는 채권자의 청구가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체와 청구가 진행 중이면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상환 계획과 내 소득 상황을 함께 보고 시기를 판단하세요.
보증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면 주채무자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내 사건은 내 채무만 정리하지만, 채권자가 내 사건에서 변제받지 못한 부분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주채무자라면 미리 사정을 알고 계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 선 사실을 채권자 목록에 꼭 적어야 하나요?
네, 알고 있는 채무는 빠짐없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가 오기 전이라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보증 사실을 상담에서 먼저 알려 주세요. 처리 방법은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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