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보정권고, 통장 거래내역 소명은 어떻게 쓰나요?
법원이 통장의 큰 입출금과 가족 이체, 현금 인출을 소명하라고 할 때 무엇을 묻는지, 거래마다 어떤 자료와 문장으로 답하는지, 소명서 구성과 흔한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 보정권고는 법원이 서류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이고, 통장 소명은 표시된 거래마다 "무엇이었고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를 답하는 일입니다.
- 법원이 보는 것은 재산을 옮겼는지, 특정인에게만 먼저 갚았는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지 세 가지입니다.
- 가족 이체와 현금 인출은 불리해 보여도 있는 그대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쓰면 됩니다.

통장 거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왜 받나요?
상담에서 자주 받는 연락이 "통장 내역에 형광펜이 칠해진 서류를 받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입니다. 잘못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정권고는 법원이 서류나 설명을 더 내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통장은 가장 자주 요청받는 자료입니다.
법원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지 않았는지, 특정 채권자나 가족에게만 먼저 갚지 않았는지, 신고한 소득 말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는지를 봅니다. 수입과 지출 보고 요구의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91조입니다. "얼마 이상이면 소명한다"는 법상 기준은 없고, 보정권고서에 표시된 거래가 곧 답할 대상입니다. 보정권고서에 적힌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어떤 거래가 소명 대상이 되나요?
금액이 크거나, 평소 패턴과 다르거나, 상대방이 가족·지인인 거래가 눈에 띕니다. 법원마다 요구 방식이 다르니 보정권고서의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 거래 유형 | 법원이 궁금한 점 | 준비할 자료 |
|---|---|---|
| 가족에게 보낸 돈 | 갚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 | 과거 빌린 내역, 대화 기록 |
| 가족에게서 받은 돈 | 빌린 돈인지, 소득인지 | 이체 메모, 가족 확인서 |
| 현금 인출 | 어디에 썼는지 | 영수증, 집주인 확인서 |
| 정기적인 입금 | 미신고 소득인지 | 입금 사유 자료 |
| 증권·가상자산 이체 | 남은 자산이 있는지 | 거래내역, 현재 잔고 |
다른 은행 계좌가 빠지면 같은 보정이 한 번 더 올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로 본인 명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해 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 이체와 현금 인출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이나 대가 없이 넘긴 돈은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84조). 다만 실무에서는 돈을 돌려받게 하기보다 그 금액을 변제 총액에 더하는 방향이 많습니다. 숨겼다가 드러나면 기각 사유가 되거나 면책 뒤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626조).
적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날짜, 금액, 상대방과의 관계를 쓰고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이전에 어머니께 빌린 생활비를 갚은 돈입니다"처럼 사실만 적고 이체 내역을 붙입니다.
| 상황 | 쓰는 방법 |
|---|---|
| 월세를 현금으로 냄 | 집주인 확인서 첨부 |
| 생활비로 쓴 현금 | 같은 기간 카드·통장 지출과 함께 제시 |
| 사용처가 기억나지 않음 | "기억하지 못한다"고 쓰고 평소 패턴 덧붙임 |
| 보험금·퇴직금 목돈 | 사용처와 남은 돈 밝히고 재산목록 반영 |
지어낸 설명은 다른 자료와 부딪히는 순간 신뢰를 잃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쓰는 쪽이 낫습니다.
소명서는 어떤 순서로 쓰고, 어떤 실수를 피하나요?
소명서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읽는 사람이 거래 하나를 찾아 바로 답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식은 법원 안내를 따르되 아래 순서가 읽기 쉽습니다.
| 순서 | 쓸 내용 |
|---|---|
| 1. 머리 | 사건번호, 채무자 이름, 소명 문장 |
| 2. 거래 | 날짜순 번호, 날짜·금액·상대방 |
| 3. 이유 | 번호마다 한두 문장 |
| 4. 증빙 | 같은 번호로 대응해 첨부 |
| 5. 마무리 | "위 내용은 사실과 같습니다" |
표시된 거래 중 일부만 답하거나, 설명과 첨부 자료의 날짜·금액이 어긋나거나, 불리해 보이는 거래를 빼고 내는 것이 흔한 실수입니다. 통장은 법원이 이미 보고 있어 빼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보정권고는 법원이 서류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이며, 표시된 거래에만 답하면 됩니다.
- 거래마다 날짜·금액·상대방, 이유 한두 문장, 증빙 자료를 짝지어 씁니다.
- 가족 이체와 현금 인출은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쓰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그렇다고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보낸 돈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증빙이 전혀 없는 현금 인출은 어떻게 하나요?
법무사가 소명서를 대신 써 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4조(부인권) / 제591조(보고 요구) / 제595조(기각 사유) / 제626조(면책 취소) / 법무사법 제2조 / 법원 보정권고서 및 접수 안내(요구 서류는 법원·사건별로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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