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재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보정권고를 받으면 사무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실무 순서
개인회생 신청 뒤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오는 일은 흔합니다. 보정의 유형,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자료, 소명서 구성, 기한을 넘길 때의 위험을 사무소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보정권고는 법원이 신청서류에서 보충할 부분을 알려 주는 절차이며, 개인회생에서는 흔하게 나옵니다.
- 보정은 대개 소득, 재산, 거래내역, 채권자목록 네 갈래입니다. 사무소는 서류를 채우고, 필요하면 소명서로 사정을 설명합니다.
- 법원이 정한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권고서를 받은 날 바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권고가 오면 신청이 잘못됐다는 뜻인가요?
보정권고는 불합격 통지가 아닙니다. 법원이 서류를 읽다가 자료가 모자라거나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고, 고쳐서 내라고 알려 주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 재산, 빚을 모두 숫자로 보여 주는 절차라서 서류가 많고 빠지는 항목도 생깁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원은 보통 무엇을 더 내라고 하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여러 항목이 함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형 | 자주 나오는 요청 |
|---|---|
| 소득 | 급여명세와 재직증명의 차이 설명, 월별 소득 자료 |
| 재산 | 보험 해약환급금, 차량·보증금 평가 자료 |
| 거래내역 | 빠진 계좌 내역, 큰 입출금의 이유 |
| 채권자목록 | 빠진 채권자 추가, 금액 차이 정리 |
권고서를 받으면 항목을 번호별로 나눠 읽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항목만 보고 서둘러 서류를 모으면 법원이 묻는 것과 다른 자료를 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무소는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권고서는 우편이나 전자송달로 도착하며 항목, 제출 기한, 제출할 곳이 적혀 있습니다. 사무소는 이 세 가지를 먼저 표로 옮겨 놓고 시작합니다.
| 순서 | 사무소 | 채무자 |
|---|---|---|
| 1 | 권고서 사본으로 항목·기한 정리 | 받은 날 바로 전달 |
| 2 | 항목별 필요 자료 구분 | 서류 발급 |
| 3 | 사정 설명이 필요하면 소명서 작성 | 사실 확인 |
| 4 | 기한 안에 제출, 접수 확인 | 추가 요청에 응답 |
소명서는 법원이 지적한 항목을 번호까지 그대로 옮기고, 언제·얼마가·어떤 이유로였는지 짧게 쓴 뒤 첨부 자료 이름을 적습니다.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채무자께는 본인 명의로 발급할 서류, 본인만 아는 사실 확인, 사정을 뒷받침할 계약서·문자·영수증 전달을 요청합니다. 법원이 모를 것이라 여기고 소득이나 재산을 빼고 쓰면 안 됩니다. 거래내역에서 대부분 드러납니다.
기억나지 않는 거래는 추측으로 쓰지 말고 알아낼 수 있는 자료부터 찾아봅니다. 이미 낸 진술서와 소명서의 내용이 어긋나면 법원이 다시 묻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정리되어 있으니 정확한 문언은 조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각되면 시간이 흘러간 채로 다시 시작해야 하고, 금지·중지명령(제593조)이나 개시 후 강제집행 중지(제600조)로 막고 있던 보호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빠듯하면 가능한 부분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사정을 적어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보정으로 소득이 달리 확인되면 변제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고 기간은 원칙 36개월입니다.

정리하면
- 보정권고는 서류를 보완하라는 안내이며 개인회생에서는 흔한 과정입니다.
- 소득, 재산, 거래내역, 채권자목록 가운데 지적된 항목을 번호별로 나눠 하나씩 채웁니다.
- 법원이 정한 기한을 넘기면 기각될 수 있으니, 권고서를 받은 날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접수한 사건인데 보정권고 상담이 되나요?
보정을 여러 번 받으면 불리한가요?
보정 기한에 맞추기 어려운 자료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95조, 제600조, 법무사법 제2조,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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