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보정권고를 받으면 법원이 자주 묻는 자료 다섯 가지는?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기각이 아니라 기한이 있는 추가 요청입니다. 법원이 자주 묻는 소득, 사용처, 재산, 가족과 생계비, 채무 경위 자료를 조문과 함께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소득, 대출·카드 사용처, 재산, 가족과 생계비, 채무 경위 다섯 가지이며, 기각이 아니라 기한이 있는 추가 요청입니다.
- 보정권고는 기각이 아니라, 부족한 자료를 정해진 기한 안에 내라는 법원의 추가 요청입니다.
- 자주 묻는 자료는 소득, 대출·카드 사용처, 재산, 가족과 생계비, 채무 경위 다섯 가지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를 받으면 신청이 기각된 건가요?
아닙니다. 보정권고란 신청서류에서 부족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을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채우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각 결정과는 다릅니다.
다만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그래서 내용보다 기한을 먼저 봅니다.
내 경우는? 어떤 자료를 요청받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소득이 달마다 다름 | 소득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 요청 | 최근 소득 자료 모으기 |
| 최근 대출이 많이 늘었음 | 대출·카드 사용처 설명 요청 | 사용 내역 정리 |
| 보험·차량·보증금이 있음 | 재산 가액 자료 요청 | 해약환급금·시세 확인 |
| 가족을 부양 중임 | 가구원과 생계비 자료 요청 | 부양 관계 서류 확인 |
법원이 어느 항목을 묻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의 원문이 아니라 자주 나오는 유형만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자주 묻는 자료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요?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의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고, 보정은 그 서류가 비어 있거나 서로 맞지 않을 때 나옵니다.
| 자료 | 법원이 보려는 것 | 근거 |
|---|---|---|
| 소득 증빙 | 계속 수입이 있는지, 금액 | 제589조 제2항 제4호 |
| 대출·카드 사용처 | 빚이 어떻게 늘었는지 | 진술서, 채권자목록 |
| 재산 | 보험·차량·보증금 가액 | 제589조 제2항 제2호 |
| 가족과 생계비 | 가구원, 부양 관계 | 제579조 제4호 다목 |
| 채무 경위 | 빚이 생긴 이유와 과정 | 제589조 제2항 제5호 |
재산은 재산목록에 적은 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냅니다. 등기나 등록이 된 재산이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도 필요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6호, 제8호). 법원 밖에서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첨부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9호).
가용소득이란 소득의 합계에서 세금·건강보험료, 생계비, 영업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제579조 제4호). 소득과 가구원 자료가 흔들리면 이 계산이 안 되므로 먼저 요청받는 편입니다.
기한과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기한은 법원이 보정권고서에 정하며, 지키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 방식은 접수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 권고서의 기한과 요청 항목을 달력과 체크리스트로 옮깁니다.
- 기한 안에 모으기 어려운 자료가 있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접수 법원에 문의합니다.
- 낸 서류는 사본을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 설명이 필요한 항목은 사실 그대로 적습니다.
채권자목록에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것을 발견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시결정 뒤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난 뒤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규칙 제81조 제1항).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대리 접수한 사건의 보정서는 법무사 책임 아래 작성해 법무사 명의로 제출합니다.

정리하면
- 보정권고는 기각이 아니라 기한이 있는 추가 요청입니다.
- 소득, 사용처, 재산, 가족과 생계비, 채무 경위가 자주 나오는 다섯 가지입니다.
-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정권고서를 받았는데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보정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제589조 제2항, 제595조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81조 제1항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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