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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보정권고를 받으면 법원이 자주 묻는 자료 다섯 가지는?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기각이 아니라 기한이 있는 추가 요청입니다. 법원이 자주 묻는 소득, 사용처, 재산, 가족과 생계비, 채무 경위 자료를 조문과 함께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소득, 대출·카드 사용처, 재산, 가족과 생계비, 채무 경위 다섯 가지이며, 기각이 아니라 기한이 있는 추가 요청입니다.

핵심 3줄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여는 사람

보정권고를 받으면 신청이 기각된 건가요?

아닙니다. 보정권고란 신청서류에서 부족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을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채우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각 결정과는 다릅니다.

다만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그래서 내용보다 기한을 먼저 봅니다.

내 경우는? 어떤 자료를 요청받았나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소득이 달마다 다름소득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 요청최근 소득 자료 모으기
최근 대출이 많이 늘었음대출·카드 사용처 설명 요청사용 내역 정리
보험·차량·보증금이 있음재산 가액 자료 요청해약환급금·시세 확인
가족을 부양 중임가구원과 생계비 자료 요청부양 관계 서류 확인

법원이 어느 항목을 묻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의 원문이 아니라 자주 나오는 유형만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자주 묻는 자료 다섯 가지는 무엇인가요?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의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고, 보정은 그 서류가 비어 있거나 서로 맞지 않을 때 나옵니다.

자료법원이 보려는 것근거
소득 증빙계속 수입이 있는지, 금액제589조 제2항 제4호
대출·카드 사용처빚이 어떻게 늘었는지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보험·차량·보증금 가액제589조 제2항 제2호
가족과 생계비가구원, 부양 관계제579조 제4호 다목
채무 경위빚이 생긴 이유와 과정제589조 제2항 제5호

재산은 재산목록에 적은 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냅니다. 등기나 등록이 된 재산이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도 필요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6호, 제8호). 법원 밖에서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첨부 대상입니다(같은 항 제9호).

가용소득이란 소득의 합계에서 세금·건강보험료, 생계비, 영업비용을 뺀 나머지입니다(제579조 제4호). 소득과 가구원 자료가 흔들리면 이 계산이 안 되므로 먼저 요청받는 편입니다.

보정권고를 받은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기한과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기한은 법원이 보정권고서에 정하며, 지키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 방식은 접수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채권자목록에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것을 발견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개시결정 뒤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난 뒤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규칙 제81조 제1항).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대리 접수한 사건의 보정서는 법무사 책임 아래 작성해 법무사 명의로 제출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건물 앞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보정권고서를 받았는데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기한 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접수한 법원에 문의하세요.
보정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횟수는 사건마다 다르고, 이 글에서 일정한 횟수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료의 상태에 따라 법원이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제589조 제2항, 제595조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81조 제1항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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