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긴 대출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받은 대출은 피해 사실과 별개로 갚을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 환급 절차와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 경위를 소명할 자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 환급은 별도 절차이고, 남은 빚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 여부를 따집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과 대출 약정은 별개라서, 대출 원리금을 갚을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 피해금 환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별도 절차이고, 남은 빚은 개인회생으로 검토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대출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보다 지금의 소득과 채무 규모를 먼저 봅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고, 채무가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이면 신청 요건을 갖춥니다(제579조).
대출은 피해자가 금융회사와 맺은 계약이라 사기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대출 원리금도 채권자목록에 적어 다른 빚과 함께 변제계획에 담습니다.
짧은 기간에 늘어난 채무는 법원이 사용처를 묻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출금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나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경우는? 상황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대출받아 송금했고 신고함 | 대출 원리금은 남고 환급은 별도 | 신고 접수증 모으기 |
| 지급정지가 되어 환급 대기 | 환급액은 절차가 끝나야 확정 | 지급정지 내역 보관 |
| 환급금을 일부 받음 | 받은 사실과 금액을 적어야 함 | 입금 내역 확인 |
| 소득이 생계비 이하임 | 가용소득이 없어 파산 검토 | 소득·가구원 수 확인 |
법원은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채무라면 발생 경위와 사용처 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보이스피싱 피해라면 신고 접수증과 지급정지 내역이 그 자료가 됩니다.
피해금 환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피해금 환급은 지급정지, 채권소멸 공고, 환급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2호).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피해구제 신청 |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신청 | 제3조 |
| 2. 지급정지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 제4조 |
| 3. 채권소멸 | 첫 공고일부터 2개월 뒤 소멸 | 제9조 |
| 4. 환급 결정 |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결정 | 제10조 |
환급금과 남은 대출은 어떻게 다루나요?
환급액은 소멸된 채권 금액 범위에서 정해지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액 비율로 나뉩니다(제10조 제2항). 그래서 받을 금액이 대출 원리금 전부를 덮을지는 절차가 끝나야 압니다.
- 환급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재산 관련 사정이라 신청서에 정직하게 적습니다.
- 이미 받은 환급금은 입금 내역과 함께 설명합니다.
- 환급 결과를 기다리느라 신청을 미룰지는 독촉·이자 상황과 함께 따져 봅니다.
환급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피해금 환급과 남은 대출의 정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여부는 사기 피해 여부가 아니라 가용소득과 채무 규모로 따집니다.
- 신고 접수증·지급정지 내역·입금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대출을 안 갚아도 되나요?
피해금을 돌려받은 뒤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조·제4조·제9조·제10조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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