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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글 더 보기 · 2026.10.18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내 빚이 얼마인지 보는 법, 총액을 빠짐없이 합치려면?

빚 총액은 금융권 대출 조회, 카드 잔액, 개인 간 채무, 이자 포함 잔액을 차례로 합쳐 구합니다. 조회로 나오지 않는 빚을 찾는 법과 합계표를 만드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금융권 대출 조회로 큰 줄기를 보고 카드·대부업체·개인 간 채무와 이자를 더해 합계표로 만들면 총액이 나옵니다.

핵심 3줄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여는 사람

내 빚이 총 얼마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융권 대출은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 대출 조회(크레딧포유 등)로 큰 줄기를 보고, 나머지는 채권자에게 직접 확인합니다. 서비스 이름과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시점의 안내를 따르세요.

확인처알 수 있는 것한계
신용정보원 본인 조회금융권 대출·보증 현황개인 간 채무는 안 나옴
통장 거래내역이자·상환 출금처오래된 거래는 안 보임
우편·문자추심회사·법원 서류최근 것 위주
채권자 고객센터지금 기준 잔액채권자마다 따로 확인

조회에 나온 목록은 채권자를 찾는 출발점입니다. 제출용 금액은 채권자가 발급한 서류가 기준입니다.

조회 결과와 내 기억이 다르면 기억보다 서류를 믿으세요. 이미 갚은 줄 알았던 빚이나, 연락이 끊긴 채 남은 빚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경우는? 빚 종류별로 어떻게 총액에 넣나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은행·카드 대출조회와 앱에서 잔액 확인채권자별 잔액 적기
카드 할부·리볼빙남은 원금도 채무에 포함될 수 있음카드사 앱에서 확인
대부업체·추심회사조회에 안 나올 수 있음우편·문자 발신처 보기
가족·지인에게 빌림직접 찾아 적어야 함이체 내역·대화 확인
보증을 서 줌주채무자가 못 갚으면 내 채무가 됨보증 계약서 확인

보증 채무는 청구를 받기 전이라도 존재 자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 서류가 있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어떤 조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에서 빌린 날짜와 금액을 직접 찾아 합계표에 넣어야 합니다.

원금만 합치면 되나요, 이자도 더해야 하나요?

이자와 연체이자가 붙은 현재 잔액으로 봅니다. 잔액은 날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서류의 발급 날짜를 같이 적어 두세요.

항목기준확인할 것
이자 약정연 20% 초과분은 무효약정 이율
연 60% 초과 계약원금·이자 모두 무효계약서
카드·금융회사 대출 시효상사채권 5년마지막 변제·청구 시점
판결로 확정된 채권10년판결문 날짜

시효는 청구·압류·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날짜만 보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경위를 함께 확인하세요.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합계표는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쓰나요?

합계표를 만들어 두면 채권자목록을 쓸 때도 그대로 옮길 수 있고,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점검하기도 쉽습니다.

이 총액이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인지 보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월 변제금과 견주어 개인회생이 맞는지 가립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합계표를 채권자목록 서식에 맞춰 정리하는 일을 돕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책상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조회에 안 나오는 빚이 있어도 되나요?
대부업체나 개인 간 채무는 조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모두 목록에 적어야 하므로 우편과 거래내역에서 찾아보세요.
정확한 총액을 모르면 상담을 못 받나요?
대략의 총액으로도 가능한지를 먼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확정 금액은 이후 채권자별 서류로 채웁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89조 / 민법 제162조·제165조·제168조 / 상법 제64조 / 이자제한법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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