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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재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에서 법무사와 변호사, 역할은 어디서 갈리나요?

개인회생에서 법무사가 맡는 일과 맡지 않는 일을 법무사법 제2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따로 살펴봐야 할 수 있는 경우도 일반론으로 설명합니다.

핵심 3줄
빨간 표시로 가득한 달력과 마감일

법무사는 개인회생에서 무엇을 하나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이 문장이 사무소가 하는 일의 전부이자 한계입니다.

채무자의 소득, 재산, 빚을 확인해 서류로 정리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접수합니다. 접수 뒤 법원이 서류를 더 내라고 하면 보정 서류와 소명서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사무소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서류 사이의 일관성입니다. 진술서에 적은 빚의 사정, 채권자목록의 금액, 변제계획안의 숫자가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법원이 읽기 쉽습니다. 서류가 맞아도 채무자 본인의 사정은 본인만 알기 때문에 확인 질문을 여러 번 드리게 됩니다.

법무사가 하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요?

일법무사 사무소
신청 대리,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맡음
보정 서류·소명서 준비와 제출맡음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하지 않음
소송 대리하지 않음

회생위원 면담이나 채권자집회처럼 법원이 출석을 요구하는 날에는 본인이 가셔야 할 수 있고, 묻는 말에는 본인이 답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법원 기일에 채무자를 대리해 진술하고 소송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할 수는 없고, 사건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가 선택의 기준입니다. 비용도 직역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건의 복잡도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 변호사 선임을 따로 살펴보나요?

아래는 일반론이며, 실제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해야 합니다.

상황살펴볼 점
소송 제기·지급명령을 받음이의신청은 송달일부터 2주(민사소송법 제470조)
채권의 존재·금액을 다툼시효·금액 다툼은 소송 영역에 가까움
기일에서 대리 진술이 필요함법무사는 진술 대리 불가
다른 형사·민사 사건이 걸림별개 절차의 대리 필요 여부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저희 사무소는 상담 때 이런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법무사가 맡을 수 없는 부분이 보이면 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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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떤 쪽이 필요한지 어떻게 가늠하나요?

세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라도 예라면 그 부분이 법무사의 범위 안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채권자가 소송을 내는 일이 생기면 그 시점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검토하시도록 안내합니다. 서류의 사실 확인은 누구에게 맡기든 본인이 해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을 빠뜨리면 보정이나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사무소가 하는 말은 법무사의 범위 안에서의 설명입니다. 소송의 전망이나 기일에서 어떻게 진술하라는 조언은 하지 않으며, 그런 부분은 해당 대리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직접 들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법무사와 마주 앉아 상담하는 장면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원에 한 번도 안 가도 되나요?
접수와 보정은 사무소가 처리하지만, 법원이 본인 출석을 요구하는 기일에는 가셔야 할 수 있습니다. 출석 여부는 법원 통지서가 기준입니다.
이미 소송이 걸려 있는데 개인회생 서류만 맡길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 서류 작성과 보정 대응은 맡을 수 있지만, 소송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소송은 별도로 대리인을 두셔야 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중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우열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 서류 작성과 보정 대응인지, 기일 진술이나 소송 대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법무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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