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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2억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소득별 가상 계산

빚이 2억이어도 월 변제금은 빚이 아니라 소득과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월 소득별, 가구원별 가상 계산과 변제 기간이 3년에서 5년까지 늘어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변제금은 빚 액수가 아니라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1인 가구 월 소득 300만원이면 1,461,457원입니다.

핵심 3줄
계산기와 변제금 계산

빚이 2억이면 월 변제금은 얼마가 되나요?

월 변제금은 빚 액수와 관계없이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가용소득이란 소득에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과 생계비를 뺀 나머지입니다(제579조 제4호). 월 변제금은 이 가용소득을 변제계획에 따라 내는 돈입니다.

아래 표는 1인 가구가 세금과 보험료를 뺀 뒤 월 소득이 해당 금액이라고 가정한 가상 예시입니다. 공식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1,538,543원입니다.

월 소득(가상)월 변제금36개월 합계
250만원961,457원34,612,452원
300만원1,461,457원52,612,452원
400만원2,461,457원88,612,452원
500만원3,461,457원124,612,452원

어느 소득 구간이든 36개월 합계가 2억보다 작으면, 남은 빚은 변제를 마친 뒤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제624조·제625조).

내 경우는? 가구원 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가구원(가상)인정 생계비월 변제금다음에 할 일
1인1,538,543원2,461,457원소득 자료 정리
2인2,519,575원1,480,425원부양 서류 확인
3인3,215,422원784,578원가구원 서류 확인
4인3,896,843원103,157원가용소득 재계산

위 표는 월 소득 400만원을 가정했습니다. 가구원이 늘면 생계비가 커져서 같은 소득에서도 월 변제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피부양자 수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지므로 가구원 서류를 미리 맞춥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면 되나요, 5년까지 늘어나나요?

원칙은 3년이고,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월 소득(가상)36개월 합계60개월 합계
300만원52,612,452원87,687,420원
400만원88,612,452원147,687,420원

60개월 합계는 5년으로 연장된 경우를 가정한 계산일 뿐,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에 맞춰 변제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 변제금 범위 30초 확인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제624조 제1항).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에서 빠집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법무사 책임 아래 서류를 작성해 법무사 명의로 제출합니다.

36개월 달력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빚 2억이면 월 변제금도 그만큼 커지나요?
아닙니다.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고 채무 총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빚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인지 한도를 보는 기준입니다(제579조).
월 변제금을 내다가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이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변경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소득이 줄어든 사정과 서류에 달려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1조·제614조·제619조·제624조·제625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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