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2027년 인정 생계비가 오르면 내 개인회생 변제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면서 인정 생계비도 올라, 월 소득이 그대로라면 월 변제금은 인상분만큼 줄어듭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비와 가상 예시 계산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소득이 그대로이면 월 변제금은 생계비 인상분만큼 줄어듭니다. 1인 가구는 한 달 103,082원 차이가 납니다.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라 60% 기준인 인정 생계비도 1인 1,641,625원 등으로 오릅니다(고시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라, 소득이 같으면 월 변제금은 생계비가 오른 만큼 줄어듭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2027년 인정 생계비가 오르면 월 변제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소득이 그대로라면 월 변제금은 생계비가 오른 만큼 줄어듭니다. 인정 생계비란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잡는 월 생계비이며,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가용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에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를 발령했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 경우는? 접수 시기와 상황별로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2026년 안에 접수함 | 2026년 생계비 기준 | 접수 예정일 확인 |
| 2027년 1월 이후 접수함 | 2027년 생계비 적용 예정 | 접수할 법원 실무 확인 |
| 월 소득이 생계비 근처임 | 가용소득이 0에 가까워짐 | 소득으로 다시 계산 |
|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큼 | 총변제액은 줄지 않을 수 있음 | 재산 평가 확인 |
| 이미 인가받아 변제 중임 | 변경은 변경안 제출 절차 | 변경 필요 여부 확인 |
법원별로 새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의 실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은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경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제619조).
가구원 수별로 생계비와 변제금은 얼마나 다른가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인상분도 커집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월 인상분 |
|---|---|---|---|
| 1인 | 1,538,543원 | 1,641,625원 | 103,082원 |
| 2인 | 2,519,575원 | 2,688,387원 | 168,812원 |
| 3인 | 3,215,422원 | 3,430,855원 | 215,433원 |
| 4인 | 3,896,843원 | 4,157,931원 | 261,088원 |
가상 예시입니다. 월 소득이 그대로라고 가정하고 공식(월 소득 − 생계비 = 월 변제금, × 36개월)으로 계산했습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
| 월 소득(가정) | 2,500,000원 | 4,000,000원 |
| 2026년 기준 월 변제금 | 961,457원 | 1,480,425원 |
| 2027년 기준 월 변제금 | 858,375원 | 1,311,613원 |
| 36개월 변제액 차이 | 3,710,952원 | 6,077,232원 |
접수를 2027년으로 미루면 유리한가요?
숫자만 보면 월 변제금은 줄지만, 미루는 동안의 부담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독촉과 압류, 이자는 계속되고, 중지명령은 접수한 뒤에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 총변제액은 파산할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 소득이 바뀌면 같은 계산이 달라지므로 접수 시점의 소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두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나란히 계산해 알려드립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2027년 인정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오르며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 소득이 같으면 월 변제금은 생계비 인상분만큼 줄어듭니다.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때문에 총변제액은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생계비는 언제 접수한 사건부터 적용되나요?
생계비가 오르면 총변제액도 반드시 줄어드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2027년 기준 중위소득 60%)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제593조·제614조 제1항 제4호·제619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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