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1인 가구 월소득 250만원 개인회생, 세전·세후 변제금은 얼마나 다른가요?
월소득 250만원 1인 가구의 변제금이 세후 기준일 때와 세전 기준일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 가상 계산하고,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할 때 보는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세후 월 250만원이면 월 변제금은 961,457원입니다. 250만원이 세전이면 세금·보험료만큼 가용소득이 줄어듭니다.
- 1인 가구 월 소득이 세금·보험료를 뺀 뒤 250만원이면 월 변제금은 961,457원, 36개월 합계는 34,612,452원입니다.
- 250만원이 세전이면 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을 먼저 빼므로 변제금은 이보다 줄어듭니다(제579조 제4호).
- 월 소득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가구원 수, 채무 총액 세 가지면 정확한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월소득 250만원이면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세금과 보험료를 뺀 월 소득이 250만원이면 월 변제금은 961,457원입니다. 공식은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1,538,543원이고, 원칙 36개월을 곱하면 34,612,452원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소득의 합계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과 생계비를 뺀 나머지입니다(제579조 제4호). 월 변제금은 이 가용소득을 변제계획에 따라 내는 돈입니다.
내 경우는? 월소득 250만원의 기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250만원이 세후 금액 | 월 변제금 961,457원 | 급여명세서 확인 |
| 250만원이 세전 금액 | 세금·보험료를 뺀 만큼 변제금 감소 | 공제 항목 합계 확인 |
| 2인 이상 가구 | 생계비 2,519,575원이어서 가용소득이 0 이하 | 개인파산 검토 |
| 소득이 달마다 다름 |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 최근 소득 자료 모으기 |
2인 이상이면 인정 생계비가 월 250만원보다 크므로 가용소득이 0 이하가 됩니다. 이때는 개인파산과 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세전 250만원이면 변제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공제 합계만큼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세전 250만원에서 세금·보험료 합계를 가상으로 정해 계산한 예시입니다.
| 공제 합계(가상) | 공제 후 소득 | 월 변제금 | 36개월 합계 |
|---|---|---|---|
| 0원(세후 250만원) | 2,500,000원 | 961,457원 | 34,612,452원 |
| 25만원 | 2,250,000원 | 711,457원 | 25,612,452원 |
| 35만원 | 2,150,000원 | 611,457원 | 22,012,452원 |
실제 공제 금액은 급여명세서마다 달라서, 위 숫자는 공식이 움직이는 방향만 보여 줍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을 무엇으로 인가하나요?
법원은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제614조 제1항). 이의를 진술하는 채권자가 있으면 요건이 더 붙습니다.
| 요건 | 내용 |
|---|---|
| 법률 적합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맞을 것 |
| 공정·수행가능 |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
| 비용 납부 | 인가 전에 내야 할 비용·수수료가 납부될 것 |
| 청산가치 |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법무사 책임 아래 서류를 작성해 법무사 명의로 제출합니다.

정리하면
- 1인 가구 세후 월 250만원이면 월 변제금은 961,457원입니다.
- 세전 250만원이면 세금·보험료를 뺀 만큼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2인 이상이면 생계비가 250만원보다 커서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250만원이면 급여 압류도 되나요?
변제금 961,457원은 36개월 뒤에 끝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제611조·제614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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